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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매수자도 '존스쿨' 거치면 기소유예…'깜깜이' 논란



사건/사고

    상습 성매수자도 '존스쿨' 거치면 기소유예…'깜깜이' 논란

    성매수 초범에게만 적용되는 '존스쿨 제도'…교육 받으면 '기소유예'
    재범자, 미성년 성매수자에게도 적용돼 '면죄부' 논란
    시행주체 법무부·검찰, 처분 근거도 안 밝혀
    비정상 교육 이수자 통계도 없어 '부실 운영' 비판

    (사진=연합뉴스)

     

    성매수 '초범'에 한해 교육을 이수하면 처벌을 유예해주는 존스쿨 제도를 '재범'들도 이용하고 있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제도 시행 주체인 법무부와 검찰은 이런 비정상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재범에 대한 존스쿨 이수 처분 근거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해당 제도가 '깜깜이 운영'에 따라 성매수 사범에 면죄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매수 초범에게 보호관찰소에서 일정시간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내리는 존스쿨 제도는 법무부에 의해 2005년 8월부터 시행됐다.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꾀하는 게 목표다.

    이 제도와 관련한 검찰의 내부 지침에도 '성구매자 중 초범인 경우에 한해 실시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수자도 재범과 마찬가지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실이 전수조사를 통해 들여다 본 제도 운영 실태는 '제멋대로'였다.

    2006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존스쿨 처분을 받은 11만 9895명 중 441명은 2회 이상 존스쿨 처분을 받았다. 또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존스쿨 처분을 받은 2만7921명 중 미성년자 성매수자는 635명이나 된다.

    존스쿨 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재범자나 미성년 성매수자들에게까지 '처벌 감경'의 근거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수자들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도록 규정한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아동청소년 성매수자들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존스쿨을 거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

    이 같은 비판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검찰과 법무부는 존스쿨을 이수한 재범자·미성년 성매수자들의 통계조차 작성하지 않고 있다. 또 이들에 대한 존스쿨 처분 근거를 공개하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결국 법무부에게 '전수조사'를 요청해 실태를 파악한 정갑윤 의원실 측은 "2015년에도 법무부가 공식 통계를 내지 않아 존스쿨 교육을 받는 보호관찰소에서 작성하는 개별 설문지 등을 전수조사해 통계를 냈다"며 "심지어 검찰은 어떻게 이들이 기소유예를 받게 됐는지 근거가 되는 사건처리 지침을 공개하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로 CBS노컷뉴스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을 통해 질의한 결과 법무부는 "존스쿨 중복 이수자 건수, 기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이수자, 미성년 성범죄 전력 이수자 통계는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 (우리는) 사후에 교육만 담당할 뿐이라 따로 통계를 관리할 필요가 없다"며 사실상 책임을 검찰에 넘겼다.

    전문가들은 시행 14년을 맞이한 존스쿨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엇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는 "법무부는 존스쿨 제도의 효과성이 좋고 재범방지에 기여를 한다고 홍보해왔는데 (기초적) 통계 조차 없다면 당연히 문제 아니겠느냐"며 "(이런 식으로) 성매수자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갑윤 의원이 2017년 대표 발의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2년째 국회에 계류돼있다. 재범자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를 존스쿨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아예 법으로 명문화하자는 게 해당 법안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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