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경찰 "신생아 두개골 골절 CCTV 고의 삭제 정황 없어"



부산

    경찰 "신생아 두개골 골절 CCTV 고의 삭제 정황 없어"

    동래경찰서. (사진=자료사진)

     

    신생아가 두개골이 골절돼 중태에 빠진 부산의 한 산부인과 CCTV 영상 파일이 고의로 삭제된 정황이 없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A병원 CCTV영상의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한 결과 고의로 녹화분을 삭제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B양이 태어난 지난 10월 15일부터 사고가 발생한 20일까지 A병원 CCTV 녹화분 중 2시간 여 분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

    그 결과 A병원 신생아실 CCTV는 동작 감지 녹화 방식으로 해당 기간 동작이 감지되지 않아 틈틈이 비는 시간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동작이 감지될때만 녹화가 되다 보니 2시간 가량 비는 시간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CCTV 영상을 토대로 B 간호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간호사의 학대는 상당히 인정되지만 두개골 골절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B씨의 학대와 신생아 상해 간의 적접적인 연관성을 찾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한편, 대학병원 집중치료실에 있는 B양은 아직까지 동공반사 등 생체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