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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감반원 휴대전화' 경찰 영장 기각…"이미 적법 압수"



법조

    檢, '특감반원 휴대전화' 경찰 영장 기각…"이미 적법 압수"

    검찰 "타살 혐의 및 수사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소환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휴대전화 확보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가 신청한 전 특감반원 A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의해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사자 부검 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해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일 A씨가 남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돌입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사망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검찰이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일부터 검찰이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푸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고 있지만, 본격적인 휴대전화 분석 작업까지 함께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검찰이 '분석 작업 과정에 경찰이 참여할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검찰 방침이 알려지자 경찰은 포렌식 작업을 참관하더라도 분석 내용 등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전날 A씨의 휴대전화와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경찰이 휴대전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검찰이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때문에 경찰이 이런 결과를 예상하면서도 압수수색을 '역신청'한 배경에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일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A씨는 검찰 출석을 앞두고 서울 서초동 한 건물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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