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송봉준 기자)
지난 9월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셔터 끼임사고를 계기로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으로 선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교육노조는 5일 경남교육청 중앙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관련으로 행정실장이 지난 2일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조만간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기소할 예정이다"며 "그러나 해당 학교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행정실장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나 그 어떤 책임 소재도 묻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노조는 "이번 사건은 학생안전 사고이고 학생지도는 학교장과 교사의 안전지도 책임이 있는데 행정실장에게만 그 책임을 전적으로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교육노조는 "각급 학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감독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선임해야 하는데 학교장이 아닌 행정실장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교육노조는 "각급 학교장은 마땅히 감독직에 있는 위치에 있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는 학교장이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학교장들은 이를 해태하고 행정실장을 지정 선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교육노조는 "행정실장이 각급 학교 절대 다수의 교사를 감독할 위치에 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해 소방안전관리자는 학교장이 마땅히 선임돼야 하고 학교장이 소방안전관리자 책임을 회피하고 담당하지 않겠다면 교장을 보좌하는 교감이 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남교육노조는 그러면서 "오늘 부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합원을 대변한 법적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면서 "경남교육청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행정지도 공문 발송 시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