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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대행 소비자 피해 주의보



생활경제

    온라인 광고대행 소비자 피해 주의보

    공정거래조정원 "광고대행업체 정보·계약사항 확인해야"

    (사진=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

     

    #1. 일본식 라멘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월 29일 자신의 사업장을 방문한 광고대행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페이스북·인터넷 뉴스 기사 송출, 블로그 체험단 모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계약금액 198만 원, 계약기간 1년)을 체결했다.

    A씨는 계약 당일 해지를 요청했으나 광고대행사가 불공정한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공제하고 남은 110만 원만을 환불하겠다고 통보했다.

    #2. 네일샵을 운영하는 B씨는 지난 4월 2일 광고대행사 영업사원과의 전화 통화 후 키워드 검색 시 상위 노출, 블로그 홍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대행 계약(계약금액 132만 원, 계약기간 1년)을 체결했다.

    B씨는 계약체결 후 약 3개월 후 온라인 광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광고대행사가 광고비용 및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16만 원만을 환불했다.

    #3. 펜션을 운영하는 C씨는 지난해 11월 25일 광고대행사와 홈페이지 제작, 키워드 검색 광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대행계약(계약금액 132만 원, 계약기간 1년)을 체결하였다가 폐업을 이유로 지난 4월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광고대행사는 '홈페이지 등록 완료 후 해지는 불가능하다'는 약관조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4. 미용실을 운영하는 D씨는 지난 3월 18일 광고대행사와 키워드 검색, SNS 광고, 홈페이지 제작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대행 계약(계약금액 132만 원, 계약기간 24개월)을 체결했다.

    D씨는 계약체결 후 단순 변심을 이유로 계약 체결 당일에 해지 요청을 하였으나 광고대행사가 6개월의 의무사용기간 약관조항을 근거로 거부했다.

    최근 음식점, 미용실, 의류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광고대행사와 홈페이지 제작, 파워링크, 키워드 검색 광고, 블로그 홍보 등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비용을 선지급하였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은 2016년 18건에서 2017년 4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63건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하는 등 해마다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들어 지난 10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 58건은 모두 '계약해지'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사유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 67.2%(39건), '계약해지 거부' 32.8%(19건)이다.

    조정원은 소상공인 광고주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용을 결제하기 전 광고대행사의 정확한 업체정보와 위약금 등 계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소상공인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사이에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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