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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문희상案' 기대반 우려반…위안부합의 재판되나



통일/북한

    강제징용 '문희상案' 기대반 우려반…위안부합의 재판되나

    '1+1+α 해법' 한일갈등 돌파구 여부 관심…일각에선 '절묘한 절충안' 평가
    국회 입법 통한 우회전략…문정인 특보 "가장 합리적 선택지"
    日 반응도 나쁘지 않아…정작 피해자 측은 반발 "굉장히 위험"
    지소미아 연말시한에 쫓겨 졸속추진 가능성…굴욕외교 되풀이될 수도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등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문 의장이 제시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해법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담은 법안을 연내 발의하기로 하면서 첨예한 한일 갈등국면의 돌파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제동원 문제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감행하고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로 맞대응하게 된 실질적 요인이다.

    물론 일본 측은 수출규제는 안보상의 이유 때문이며 한국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니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세계무역기구(WTO)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표면적 입장과 달리 일본 측은 강제동원 문제를 풀어야 수출규제도 풀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우리 측 역시 강제동원 문제가 최근 한일 갈등의 핵심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1+1+α' 해법으로도 불리는 '문희상 안(案)'은 한일 양국의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기부금에다 해산 결정된 화해·치유재단의 미집행 잔액(약 60억원) 등을 합쳐 기억·인권재단을 설립한 뒤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등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화해·치유재단 설립에 투입된 일본 정부 자금(10억엔)의 일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간접적이나마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본 측으로선 이미 지출된 10억엔 외에 정부 차원의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무엇보다도 자발적 모금 성격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제안이다.

    일각에선 한일 양측의 입장을 절묘하게 절충한,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방안이란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일본 측 반응은 아직 다소 애매하긴 하지만 한국의 일방적 양보를 요구했던 기존 분위기와는 크게 달라졌다.

    아베 신조 총리는 "양국 간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방안이라면 진전시켜도 괜찮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도 26일자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희상 안'에 대해 "원고 측도 일본 측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아닐까"라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의 운신의 폭이 제한된 상황에서 국회 입법을 통한 우회로 확보라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문 특보의 대통령 자문 역할을 감안하면 행정부와 입법부 간 고도의 교감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강제징용 배상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여야 의원 10명이 27일 문 의장을 찾아가 조속한 진행을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이들 의원은 "정부가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니 국회가 먼저 법안을 마련해서 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소미아 종료 유예 시한이 사실상 한 달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서둘러 입법화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인식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 4월로 예상되는 일본 기업 압류자산 매각이 실행될 경우 한일관계는 최악의 파국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작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

    문 의장이 법안 발의에 앞서 피해자 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반발 기류가 거세다.

    정부가 기본 원칙으로 강조해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과 피해자 및 국민의 동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피해자 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문희상 안'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훼손하는 반인권적 입법 추진이라고 비판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도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가해자(일본)는 가만있는데 피해국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돈을 내고 더군다나 국민들에게 자발적 모금을 해서 이 문제를 역시 돈으로 해결하겠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측이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의식해 너무 서둘러 해법 마련에 나설 경우 '굴욕 외교' 비판을 받고 있는 위안부 합의 파동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이던 2015년 12월 28일, 해가 바뀌기 전에 양국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위안부 협상을 전격 타결 지음으로써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학교 교수는 "졸속 안을 만들어서 피해자와 국민 동의 없이 추진되면 오히려 한일관계를 훨씬 더 악화시키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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