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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살인 안인득 선고날…검찰 '사형' vs 변호인 사실상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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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살인 안인득 선고날…검찰 '사형' vs 변호인 사실상 '무기징역'

검찰 "철저하게 계획된 방화살인, 피해 망상 영향 미쳤다고 볼 수 없어"
변호인 "피고인 한명에게 묻는 것보다 사회안전망 필요"
피해자 가족 "최고형 엄벌 요구"
안인득 '범죄사실 인정하나 피해망상 사로잡힌 변론 되풀이'

(사진=자료사진)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반면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사실상 무기징역 취지로 재판부에 판단을 요청했다.

검찰은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창원지검 정거정 검사는 최종 의견에서 "안인득은 갈등관계가 있고 악감정을 갖고 있던 주민들을 범행으로 정한 뒤 사전에 철저한 계산 속에 방화살인을 저질렀다"며 "일상 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칼을 구입하고 휘발유도 사전에 준비하고 얼굴과 목, 가슴 등 급소만 노려 흉기를 휘둘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번 양보해서 의학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안인득은 조현병을 앓고, 안인득은 피해망상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안인득이 당시 범행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피해망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법원은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던 1997년 이후에도 잔혹한 범행,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범행은 사형을 선고해왔다"며 "사형 선고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선언전 의미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또 "사형 선고는 무기징역과 달리 사형의 집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안감으로 평생을 보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런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무기징역은 법률상 일정 기간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사형은 가석방이 불가하다"며 "오늘 사형선고하지 않는다면 제2의 안인득 방화살인을 우리 주변에서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인득 변호인 측은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며 안인득이 심신미약인 점을 감안해 판단해달라고 배심원과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97년에 (한국은 사실상) 사형페지국이다"라며 "사형집행하면 노역을 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하는 사람은 노역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인자에게는 사형이 응당할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1월, 3월 폭행 범행 당시 피고인 가족들이 국가기관에 조치를 요구했지만 제도적 흠결과 무관심으로 방치로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 불행한 사건의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 한명에게만 묻고 끝낸다면 제2의,제3의 피고인이 발생할 여지는 높다"며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편견 우려된다. 사회 안전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피해자 가족들은 이날 법정에서 안인득에게 엄벌을 요구했다.

시각장애인 사촌동생을 잃고 어머니가 다친 피해자 가족은 "저희 어머니는 안인득이 불 지르고 비상계단에서 사람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불 났으니까 안 씨에게 같이 내려가자고 했다"며 "착하게 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한 건가"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 한분(안인득)의 억울함과 모든 유족의 앞날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엄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누나가 죽고 조카가 크게 다친 한 피해자 가족은 "저 범인을 대한민국에서 최고형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물론)저 한 사람이 최고형을 받는다고 해서 누님이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요구까지 안 한다고 하면 돌아가신 누님이나 조카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 일을 만든 저사람에게 한치의 용서라든지 조현병이라는 걸 가지고 저사람이 맘편히 살 수 있도록 바라는 걸 절대 원하지 않는다"며 "그게 유가족으로서 가장 큰 바람이다"고 말했다.

안인득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변론을 되풀이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배심원 평의를 거쳐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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