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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2의 안인득 방화살인 안 돼" 사형 구형(종합)



경남

    검찰 "제2의 안인득 방화살인 안 돼" 사형 구형(종합)

    "철저하게 계획된 방화살인, 피해 망상 영향 미쳤다고 볼 수 없어"

    안인득.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27일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3일차이자 선고날인 이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안인득은 갈등관계가 있고 악감정을 갖고 있던 주민들을 범행으로 정한 뒤 사전에 철저한 계산 속에 방화살인을 저질렀다"며 "일상 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칼을 구입하고 휘발유도 사전에 준비하고 얼굴과 목, 가슴 등 급소만 노려 흉기를 휘둘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학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안인득은 조현병을 앓고, 안인득 피해망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안인득이 당시 범행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피해망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법원은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던 1997년 이후에도 잔혹한 범행,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범행은 사형을 선고해왔다"며 "사형 선고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선언전 의미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또, "사형 선고는 무기징역과 달리 사형의 집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안감으로 평생을 보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런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무기징역은 법률상 일정 기간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사형은 가석방이 불가하다"며 "오늘 사형선고하지 않는다면 제2의 안인득 방화살인을 우리 주변에서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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