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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해경청 등 전격 압수수색…'구조지연' 수사(종합2보)



법조

    세월호 특수단, 해경청 등 전격 압수수색…'구조지연' 수사(종합2보)

    "해경에 제기된 의혹 수사"…현장 지휘선 3009함 포함
    오전 10시 해경본청·서해해경·목포해경 등 전격 압수수색
    '헬기 구조지연'·'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 규명하려는듯

    ‘세월호 특별수사단’ 임관혁 수사단장.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출범 11일만인 22일 해경에 대해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세월호 특별수사단(임관혁 단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해양경찰청 본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경 등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수단은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이 담긴 기록과 근무기록 등을 확보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참사와 관련해 해경에 제기되는 제반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압수수색에는 목포해경 소속 3009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009함은 사고 당시 구조 현장을 지휘하는 선박이었다.

    특수단은 3009함에 보관된 항박일지나 채증영상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수단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최근 제기된 '헬기 구조지연'과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을 규명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14일 참사 당일 헬기 등을 이용한 구조가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했다.

    사참위는 참사 당일 세 번째로 발견된 희생자인 고(故) 임경빈군(단원고)의 이송이 석연치 않게 지연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임군은 맥박이 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헬기가 아닌 배로 이송돼 4시간 40여분만에 병원에 도착했고 결국 숨졌다.

    사참위는 임군의 구조에 쓰여야 했던 헬기를 해경 수뇌부가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특수단은 해경이 임군을 구조하는 과정에 위법적인 의사결정이나 지시 등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4월에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CCTV 증거자료 조작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자료와 관련된 수사요청서를 제출하며 관련 인물들을 증거인멸과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특조위는 2014년 6월22일 해군이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한 DVR과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이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CCTV가 저장된 DVR을 정부기관이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앞서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수단은 조대호 대검찰청 인권수사자문관과 용성진 청주지검 영동지청장이 부장검사급으로, 나머지 5명의 평검사 등 모두 8명의 검사로 지난 11일 꾸려졌다.

    여기에 수사관 10여명까지 포함해 모두 20여명 규모로 특수단이 구성됐다. 수사상황에 따라 수사팀의 규모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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