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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 관세율 513% 현행대로 유지



경제 일반

    정부, 쌀 관세율 513% 현행대로 유지

    WTO 쌀 관세화 검증 5년만에 마무리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에서 우리 쌀 관세율을 현행대로 513%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부터 진행 해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WTO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금번 쌀 검증 합의 결과 쌀 관세율 513%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의 총량(40만 8700t), 쌀 TRQ의 국영무역방식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의무수입물량인 TRQ 40만 8700t 중 38만 8700t은 2015~2017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가별 쿼터는 내년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5개국은 효력발생 후 늦어도 14일 이내에 WTO에 이의철회를 통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WTO 개도국 특혜 논의와 관련해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1995년 WTO출범)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차기 협상결과가 적용될 때 까지는 쌀 관세율 513%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로서는 차기 협상이 언제 개시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며 "차기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정부는 쌀 등 민감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2차례 관세화를 유예하였으며 그 대신 일정 물량(TRQ)에 대해 저율 관세(5%)로 수입을 허용해 왔다.

    정부는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TRQ 추가 증량의 부담으로 더 이상의 관세화 유예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관세화를 결정하고 1986~1988년 국내외 가격차에 따라 관세율을 513%로 산정하여 WTO에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은 2014년 12월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방식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513%의 WTO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이번 쌀 검증 종료는 TRQ 증량과 같은 추가적인 부담 없이 513%라는 안정적 보호수단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며 "대외적 보호수단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만큼 국내적으로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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