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결혼반대 아버지 살해한 딸 징역 15년·남친 18년 선고



경남

    결혼반대 아버지 살해한 딸 징역 15년·남친 18년 선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법원이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딸과 남자친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남자친구(30)에게는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같은 장애를 가진 남자친구와 공모해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A씨가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한 남자친구가 범행을 제안하자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남자친구는 가벼운 장애가 있지만 살해를 할 것을 먼저 제안하고 사전에 범행도구인 칼과 장갑 등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