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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판매 제한된 '고난도 금융상품'…어떤 의미?



금융/증시

    은행판매 제한된 '고난도 금융상품'…어떤 의미?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고난도 금융상품 아닌 것으로 설명
    다만 앞으로 관련법령 정비 과정에서 구체적 조정 이뤄질 듯

    금융위원회.(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14일 발표한 DLF사태 관련 종합대책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새 규율기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DLF사태를 야기한 은행권에서는 일부 고난도 상품판매가 금지된다.

    '고난도'라는 개념은 미국 등지 금융정책에서 차용된 것이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미국·EU 등 주요국가에서는 구조가 복잡하고 불안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Complex Product'로 정의해서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자대상 상품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이 해당된다.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CDS와 같은 기타 파생형 상품 등이다.

    아울러 이같이 '어려운' 상품이면서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이 고난도 금융상품이다. 어려운데다, 원금손실 위험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는 두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 셈이다. 금융위는 이 조건에 부합하는 고난도 금융상품이 6월말 기준으로 74조4000억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들의 시위 장면.(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반면 파생상품이 내지되지 않아 '어렵지 않은' 상품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충족해도 고난도 금융상품이 아니다. 금융위는 파생상품이 내재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 한국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품구조가 복잡한 경우 등 구체적 사례는 향후 법령을 정비해가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고난도 금융상품 판단 기준은 행정지도와 금융투자협회 규정 제정시 제시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가 금지되면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저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은행·보험회사에 대한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금지는 고난도 사모펀드만 대상으로 하는 만큼,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또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파생상품 내재적 성격이 없어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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