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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대선에 유용한 재단자금 200만달러 반환하라"



국제일반

    美법원 "트럼프, 대선에 유용한 재단자금 200만달러 반환하라"

    • 2019-11-08 17:1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자신의 비영리 재단 자금을 선거에 유용했다는 소송 결과에 따라 200만 달러(23억1천120만원)를 내야 한다는 법원 조정 결과가 나왔다.

    뉴욕주 대법원의 설리안 스캐풀러 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재단을 통해 모금한 기금을 캠프에 활용했다"며 "재단의 수탁 관리자로서 선량한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CNN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원은 또 트럼프가 뉴욕의 다른 비영리 재단의 이사직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징벌적 손해 배상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내야 할 처지가 됐다.

    지난해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방카를 포함한 3자녀가 연방과 주 정부의 선거자금법을 위반하고 비과세 대상인 재단의 지위를 남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 측에 280만 달러의 반환금과 징벌적 벌금까지 부과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던 중 지난달 당사자 간 조정이 이뤄지면서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정에서 트럼프 재단을 해산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

    트럼프는 법원의 배상 결정에 대해 반발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번 소송이 "정치적 동기로 4년간 계속된 괴롭힘"이라고 트위터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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