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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토막살인' 장대호 1심서 무기징역



사회 일반

    '한강 토막살인' 장대호 1심서 무기징역

    재판부, 피고인 반성 없는 자세 '사법부 조롱' 지적
    "인간으로 존중받을 범주 벗어나…사회와 격리해야"

    '한강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장대호. (사진=이한형 기자 / 자료사진)

     

    자신이 근무하는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이른바 '한강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장대호(38)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5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임신한 배우자와 5살된 아들을 남기고 살해됐다"면서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뻔뻔한 자세는 피고인의 엽기적인 폭력성향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정황 등을 볼때 살인 재범률이 너무 높다"며 "사법부를 조롱하는 자세를 보면 우리 사회와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최소한 인간으로 존중받을 범주에서 벗어났다"며 "우리 사회와 격리될 수 있도록 가석방 없이 형이 철저히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다"며 "피해자가 정신·육체적으로 피해를 준 적도 없고 범행 후 반성이 없다. 재범 우려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장대호는 신상공개 결정 이후 경찰 조사를 위해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며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고 덤덤히 말했다.

    반성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반성하지 않는다. 유족에게도 전혀 미안하지 않다"면서 "유치장에서 많이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려시대 때 김부식의 아들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사건으로 정중부는 그 원한을 잊지 않고 무신정변을 일으켜 당일 잡아 죽였다"며 자신의 범행에 합리성을 부여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A(32)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일 오전 9시15분쯤 고양시 덕양구 마곡철교 남단 인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몸통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대적인 수색에 나선 경찰은 닷새 만에 몸통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약 3km 떨어진 지점에서 오른쪽 팔 부위를 발견해 시신의 신원을 확인,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심리적 압박을 느낀 장대호는 같은달 17일 자수했고, 이날 방화대교 남단에서 사체 일부인 머리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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