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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계 생산량 감축 '짬짜미' 4개 종계판매사업자 적발



경제 일반

    종계 생산량 감축 '짬짜미' 4개 종계판매사업자 적발

    공정위, 4개 종계판매사업자에게 과징금 3억 2600만원 부과

    산란계 햇병아리 (자료사진=연합뉴스)

     

    종계 가격을 올리기 위해 종계 생산량 감축을 담합한 4개 종계판매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4일 "종계 생산량 감소를 통한 가격인상 목적으로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수입량을 약 23% 감소시키기로 합의한 삼화원종과 한국원종 등 4개 종계판매사업자의 담합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담합을 한 종계판매사업자는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하림 등 4개 사업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4개 종계판매사업자는 2013년 2월 종계 생산량 감소를 목적으로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연간 총 수입량을 전년대비 23% 감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각사별 수입량을 제한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4년 2월에도 2014년도 원종계 수입량을 2013년도에 합의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4개사는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합의된 원종계 수입쿼터량에 맞추어 2012년도보다 적은 물량을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계판매시장의 1, 2위 사업자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2013년 1월 원종계 수입량 제한 합의와는 별개로 종계판매가격을 3500원으로 500원 인상하는 가격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수급변동이 심한 축산물의 경우에도 축산계열화사업법 등에 의한 정부의 적법한 생산조정 명령에 근거하지 않고 사업자간 생산량 조정 담합을 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 우려로 인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재 등 국민생활 밀접 품목에서의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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