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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타다' 갈등, 국토부가 증폭…'택시회사 되라'고 해"



기업/산업

    이재웅 "'타다' 갈등, 국토부가 증폭…'택시회사 되라'고 해"

    검찰 불구속 기소 이틀 만에 정부 작심 비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자료사진=연합뉴스)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공식석상에서 정부에 대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않아 타다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됐다며 국토부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에 대해서도 맹비난을 이어갔다.

    ◇ "국토부, 빠르게 대응했더라면 갈등 증폭 안 됐을 것"

    이 대표는 30일 한국사내변호사회·인하우스카운슬포럼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쉐라톤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연 멘토링 세미나에서 정부에 대한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이 대표는 최근 검찰이 타다 베이직이 불법이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기소당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국토교통부가 (우리를) 포용하고 문제 있으면 맞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빠르게 선언하지 않은 점"이라며 "국토부가 (타다 서비스를) 지켜본 뒤 피해 보는 쪽이 생기거나, 환경 문제가 생기는지 등을 봐서 여기에 맞는 제도를 후행해서 만들겠다고 빠르게 선언했다면 갈등이 증폭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법이 금지하지 않은 일은 모두 허용)를 얘기했는데 (국토부가) 아직 입증되지 않은 피해, 측정되지 않은 피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걱정되니 택시(로 모빌리티 서비스를)하라고 한다"며 "이렇게 되면 모빌리티 기업이 효율화도 못하고 모든게 어려워지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우리에게 그냥 택시회사 되라는 것"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택시·모빌리티 상생법(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 국토부 추진안의 문제는 혁신적 사업을 시작도 하지 못한 기업들에게 미리 피해가 생길지 모르니 일단 보상부터 먼저 하고 사업을 시작하라 하는 점"이라며 "뛰기도 전에 뒤에 있는 사람 손 잡고 같이 뛰라는 격인데 그럼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을 통해 돈을 많이 벌면 그 이익의 일부를 기여금 형태로는 내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경우 모빌리티 사업자가 택시 면허를 기여금을 내고 대여하거나 사는 방식으로 서비스 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타다 측은 기여금을 먼저 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바탕으로 기여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표는 또 "택시업계가 피해를 봤다고 하니 우리 보고 그냥 택시회사가 되라고 한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적용해 효율성을 높이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최근 카카오를 비롯한 모빌리티(이동수단) 업체들이 법인택시 회사를 잇따라 사들이는 것과 달리 "택시회사를 사지 않겠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 "타다, 우버보다 나은 일자리...정부, 혁신기업에 보상해줘야"

    타다가 해외의 모빌리티 기업인 '우버'나 '그랩'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우버는 자신이 번 돈에서 보험료, 기름값을 다 내고 남는 게 기사에게 돌아가다 보니 최저시급보다 못 벌 수도 있다"며 "그렇게 하면 한국에선 택시처럼 될 것 같아 타다는 정해진 돈을 시간당 지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에 기업가 정신을 지닌 기업이 환경, 노동 등 사회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보상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고 했다.

    1만대 증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하루에도 5천명 이상이 꾸준히 가입하고 있어 수요를 예측하면 가능하겠다고 여긴 것"이라며 "많아지면 관리비용도 늘고 빠른 시간 내 배차도 가능해져 규모의 경제를 이뤄야겠다는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국토부가 반대를 많이 해 힘들어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타다는 출시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까지 운행차량을 1만대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와 택시업계의 반발에 이런 계획을 연기했다.

    ◇ "'한메일' 한다니 외국 투자자가 우편법 우려…법·제도, 혁신기업과 충돌할 수 밖에"

    포털사이트 '다음' 창업자이기도 한 이 대표는 과거 한메일 서비스 시절 에피소드를 공개하며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네거티브 규제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1999년 외국인 투자자가 왔는데 한국의 우편법 조항을 얘기하며 법률적 문제는 없냐고 질문했다"며 "나도 몰랐는데 당시 우편법에 개인이 서신을 송달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이 있어서 많이 걱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냐는 걱정에 악몽을 꾸기도 했지만, 다행히 그때는 투자를 받았고 잘 해결이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우편법 사례를 보면 네거티브 규제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며 "사람들의 습관과 문화를 바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은 기존 시스템을 파괴적으로 바꾸려 하는데 법과 제도는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혁신하려는 기업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를 잘 지켜서 혁신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충돌을 피하기도 힘들다"며 "그런 면에서 네거티브 규제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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