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이정현 "죄인은 죄인, 무죄 다투는 상고 검토"



전남

    이정현 "죄인은 죄인, 무죄 다투는 상고 검토"

    2심서 의원직 유지 '벌금형'으로 감형
    CBS 취재진에 총선 출마 가능성 내비쳐

    이정현 의원(사진=전남CBS)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61·무소속)이 2심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으로 감형된 것과 관련해서, 이 의원이 "상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판결이 총선 출마에는 지장은 없지만 죄인은 죄인"이라며 "법원 판결은 존중하며 상고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8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승객 구조를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이 의원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벌금형 확정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국회의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전남 CBS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사실상 총선의 뜻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그 동안 재판에 대한 문제가 부담으로 작용한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민심을 살피는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 동안 주말마다 지역구인 순천에 내려와 마을 주민들과 민원 현장 등을 둘러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순천시의 한 축제에서는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의원이 총선 출마에 대한 뜻을 밝히면서 지역 총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