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항공소음대책위원회. (사진=자료 사진)
그동안 군 비행장 항공기 소음에 시달려온 강원 강릉시민들이 민사소송 없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릉시에 따르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 소음법)'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군 소음법은 31일 개회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러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군 소음법 관련 13건을 하나로 통합·조정했다.
지금까지 군 소음과 관련해서는 피해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이겨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던 만큼, 주민들은 상당 금액의 변호사 수수료까지 지급해야만 했다.
이에 강릉시와 강릉시의회에서는 지난 1997년부터 비행장 주변 피해보상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지난 8월 시의회는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신재걸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장은 "극심한 소음 피해에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온 강릉시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