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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법무부, '아동음란물 한국인 운영자' 강제송환 요구



사건/사고

    [단독]美법무부, '아동음란물 한국인 운영자' 강제송환 요구

    • 2019-10-24 09:42

    '아동음란물 다크웹 운영자' 강제송환 요청 확인돼
    국내선 겨우 징역 18개월? 미국선 소지만으로 중범죄
    "미국의 범죄인인도 요구... 한국서 거부 어려울 것"
    다크웹 독학한 손모씨, 가정집서 홀로 사이트 운영
    국내 피해아동 확인 안돼...韓 적극수사로 대거 적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오수정 기자 (CBS 심층취재팀)

    ◇ 김현정>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CBS 심층취재팀 오수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붙잡혔는데, 한국인이었고요. 이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우리나라에서 유독 가볍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죠. 그런데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 운영자의 강제송환을 요구해온 건데, 오늘 훅뉴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당국이 강제송환을 요구해 왔다고요?

    ◆ 오수정> 네. 사실 이번 사안은 독특했죠.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두고 한국과 미국 등이 공조 수사를 했고, 한국인 운영자를 특정해 붙잡았습니다. 23살 손모씨인데, 1심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를 받고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입니다.

    ◇ 김현정> 끔찍한 아동음란물을 대량 유포했는데 그 처벌이 너무 가볍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일고 있고요.

    ◆ 오수정> 손씨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나왔는데, 오늘 아침까지 20만 명 이상이 찬성했을 정도로 공분이 높습니다.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하게 된 거죠. 하지만 국내법상으로는 더 엄히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그런 와중에 미국 사법당국이 손씨를 자기네 법으로도 처벌할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졌죠.

    한국인 손모씨가 운영한 '웰컴투비디오' 사이트 접속화면.(사진=경찰청 제공)

     

    ◇ 김현정> 이미 미국 사법당국 역시 손씨를 기소하기도 했잖아요.

    ◆ 오수정> 실제 처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손씨를 미국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손씨에 대한 강제 송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이를 위한 절차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그동안은 미국에서 검토 중이다 어떻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훅뉴스팀이 미국의 공식 범죄인 인도 요청이 왔다, 이걸 확인 한 거죠? 미국 사법당국이 손씨를 미국으로 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온 거예요?

    ◆ 오수정> 그렇습니다. 법무부 등을 상대로 취재해보니 미국 사법당국이 외교 경로를 통해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손씨의 강제 송환을 공식 요청해 왔습니다.

    ◇ 김현정> 어제도 이 얘기를 잠시 짚어봤지만 이게 이중처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 오수정> 손씨가 이미 한국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인터넷 상의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손씨의 행위는 미국법에도 저촉이 되고, 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사법당국도 처벌의 권한이 있다고 하네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승재현 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너희나라에서 1년 6개월이라는 것을 참작해서 형을 정할 테니 그거는 너희가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미국 법정에 이야기하기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 결론적으로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한다 해서 일사부재리로 항변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중에서 형 집행정지를 요청했을 때 우리나라가 무작정 허용 안 할 수도 없다.”

    ◇ 김현정> 일사부재리, 그러니까 이미 법원에서 판결까지 난 사건을 다시 심리할 수 없다는 원칙이 국가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거네요.

    ◆ 오수정> 또 범죄인 인도 조약이라는 게 상호호혜적 성격을 갖습니다. 한쪽에서 협조하면 상대방이 협조하고. 한쪽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다른쪽 역시 협조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이러한 원칙을 고려하면 마냥 거부하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 김현정> 범죄인 인도 조약의 성격상 우리 법무부에서 마냥 거부하기는 힘들다?

    ◆ 오수정> 미국 검사 출신의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원재천 교수도 저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손씨가 미국법과 한국법을 둘 다 어겼기 때문에, 피해자가 미국에 있다면 미국은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미국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한국법원에서도 허락이 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어쨌든 지금 미국으로부터 손씨를 보내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온 상태고요. 우리는 이걸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 오수정> 일단 법무부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법무부가 송환 요구에 응한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거부한다면 법원의 판단까지 거쳐야 하긴 하고요.

    ◇ 김현정> 그런 절차가 있긴 하지만 만약에 손씨가 미국 법정에 서게 된다면, 한국 법원과는 차원이 다른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 오수정>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손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 음란물 게재의 공모와 실행,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묘사의 생산, 아동 음란물 배포의 공모와 실행, 그리고 돈 세탁 등 9개입니다.

    ◇ 김현정> 한국 법원에서는 ‘음란물을 유포했다’ 이런 혐의로만 처벌을 받았던 건데, 미국 수사 당국의 기소 내용은 더 많네요.

    ◆ 오수정> 적용된 혐의가 많기도 하지만, 미국은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음란물을 소지했던 것만으로도 대단히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요. 소지 자체로만으로 5년에서 20년까지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 손모씨가 운영한 아동성착취영상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사건 개요도.(자료=경찰청 제공)

     

    ◇ 김현정> 그런데 손씨의 경우에는 단순 소지가 아니라 사이트를 운영까지 했으니까 처벌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 오수정> 실제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미국인들에 대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것만으로도 5년 이상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영국에서는 이 사이트를 통해 아동 음란물을 공유한 이에게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 음란물을 다운받아 적발된 이들이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그친 한국과는 크게 다르죠.

    ◇ 김현정> 형의 무게 자체가 완전히 다르네요.

    ◆ 오수정>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국 법무부에도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을 보내놓은 상태인데, 답신을 받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죠. 일단 그 답변과 우리 법무부의 판단을 지켜보도록 하고. 운영자 손씨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은데, 일단 나이가 너무 어려요. 현재 23살인데 이 사이트는 어떻게 운영하게 된 건가요?

    ◆ 오수정> 손씨가 이 사이트를 처음부터 만든 건 아니고요. 19살 때인 2015년에 이 사이트를 사들여서 2년 8개월 동안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웠다고 합니다. 손씨는 애초에 "아동 음란물이 성인음란물보다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매입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심지어 운영하던 중에 '아청법'을 검색하거나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알림e' 어플을 내려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자신의 행위가 큰 범죄라는 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크웹처럼,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방식으로 몰래 음란 사이트를 운영했던 것이고요.

    ◆ 오수정> 그런데 뛰어난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취재해보니 손씨는 정규 교육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사이트 운영 장소도 충남 당진에 있는 한 아파트였습니다. 심지어 이 아파트,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일반 가정집이었습니다. 압수된 음란물의 용량이 중복된 것을 제외하고도 17만개가 넘는다고 하지만 특별한 장비도 필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고사양 컴퓨터 하나로 충분했다고 하는데, 경찰 관계자의 말로 들어보시죠.

    <경찰 관계자="">
    “독학으로 한 게 맞아요. IT 전문 교육이나 이런 걸 받은 이력이 없다. 단독으로 한 게 맞고... 공범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 김현정> 오히려 특별한 기술 없이도 이런 범죄 사이트를 혼자서 운영할 수 있었다는 게 놀랍네요. 이런 일들을 죽 해왔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 오수정> 그 때문에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어요. 1심 판결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돼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러다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거죠?

    ◆ 오수정> 2심 판결 직전엔 혼인신고를 했는데, 부양할 가족이 생긴 점이 손씨에게 일부 유리하게 작용하긴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또 “어린 시절 정서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성장과정에서도 충분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했던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네요.

    ◇ 김현정> 이런 손씨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이 특히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전세계 이용자를 상대로 수사했는데 한국인이 대거 붙잡혔다는 거잖아요.

    ◆ 오수정> 수사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전세계적으로 310명이 이 음란 사이트를 이용하다 적발됐는데 이중 한국인이 223명, 전체 70%이거든요. 한국이 아동 음란 영상물의 온상처럼 여겨지는데 여기엔 착시현상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한국인들이 유독 아동 음란물에 많이 빠져 있는 건 아니다?

    ◆ 오수정> 전세계적으로 이 사이트를 이용한 숫자가 4천명 정도인데 그 중 국제 공조 수사로 310명이 적발됐고, 적발된 대다수가 한국인인 건데요. 지난해 이후로 한국 경찰이 다크웹에서의 아동 음란물을 적극적으로 수사한 결과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 김현정> 아동 음란물 속에 등장하는 피해 아동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한국 아이는 없었어요?

    ◆ 오수정> 파일 이름이 한국어로 돼 있거나 korean이 들어간 파일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파일 제목만 그런 것일 뿐, 지금까지 이 사이트에서 한국 아동이 피해자로 확인된 영상은 없다고 합니다.

    ◇ 김현정> 한국 아동이냐 외국 아동이나 할 것 없이 아동들 인권이 중요할 건데. 그 외국 아동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신매매 당하거나 부모한테 팔리거나 했을 텐데요... 마지막 한마디요.

    ◆ 오수정> 당부하고 싶은 건 다크웹뿐만 아니라 그냥 채팅 어플에서도 아동음란물을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 음란물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구요. 수사 당국에서도 아동 음란물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계속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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