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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 학폭위 징계 없을 듯



전북

    '익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 학폭위 징계 없을 듯

    학교 자퇴, 결석 진급 유예 학교밖 청소년
    징계 무의미 판단, 피해자 보호 조치키로
    사건 15일 후 학폭위, 영상 피해 못 막아
    교육단체 "지역사회 학폭 방안 마련해야"

    지난 9일 익산시 모현동의 한 교회 인근에서 A(17)양 등 2명은 중학생 B(16)양을 불러 무릎 꿇리고 40여 차례 뺨을 때렸다. (사진= 피해자 제공)

     

    '익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가해자들이 학교폭력위원회 징계는 받지 않을 전망이다.

    자퇴나 장기결석 등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 신분이어서 학폭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북 익산의 한 중학교는 2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피해 학생에겐 출석 인정과 심리치료 등이 지원된다.

    하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는 결정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징계를 내려도 의미가 없다고 본 것이다.

    피해 학생을 때리고 동영상을 찍은 가해자 3명 중 1명은 고등학교를 자퇴했고 다른 2명은 장기 결석으로 진급이 유예됐다. 실질적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에 속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징계를 내릴 상황이 아니다"며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학교폭력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학교 측이 학폭위를 신속하게 연 것인지도 논란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측은 학교폭력 사안이 인지되면 14일 이내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열어 가해 학생의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는 학폭위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사건은 학생이 학교에 피해사실을 통보한 지 딱 14일이 되서야 학폭위가 열렸고 그사이 SNS 등을 통한 폭행 동영상 유포로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 사회의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력 범죄와 성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들에 의한 폭력이나, 학교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치단체가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박연수 사무국장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미비한 측면도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9일 익산시 모현동의 한 교회 인근에서 A(17)양 등 2명은 중학생 B(16)양을 불러 무릎 꿇리고 40여 차례 뺨을 때렸다.

    이들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겠다"며 영상을 찍은 한편 이를 주변 친구들과 공유하고 SNS에 올리면서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받는 등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에 맞게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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