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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법 제정'에 전국 자치단체 힘 모은다



광주

    '군 소음법 제정'에 전국 자치단체 힘 모은다

    이용섭 광주시장 등 전국 20여개 자치단체장 첫 연석회의
    22일 세종서 대정부 결의문 발표키로

    (사진=자료사진)

     

    군 소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연석회의가 오는 22일 오후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를 비롯해 광역자치단체에서 4명, 기초자치단체 12곳에서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군 소음법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 의견수렴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또 군 소음법의 조속한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동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민간공항과 달리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소음방지와 피해보상에 대한 법률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해당 주민들은 적절한 지원이나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벌이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지금까지 15만명의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군공항 관련 소음 피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해 4만명만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광주 출신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군 소음 피해 보상법안 등 13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이들 13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군 소음 보상법이 지난 8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는 광주를 비롯한 전국 8개 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돼 연내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2010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돼 민간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에게는 소음대책사업과 손실보상, 주민지원사업으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군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은 민간공항보다 더 큰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데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군 소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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