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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마지막 국감서도 '공수처' 공방



국회/정당

    법사위 마지막 국감서도 '공수처' 공방

    與 "이회창도, 한나라당 총선 공약도…"
    野 "공수처였다면 조국수사 버텼을까"
    김오수 차관 "정경심 영장, 보고 못 받아"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법무부와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열었다. 법사위 마지막 국감이었다. 여야는 정국 핵심 현안으로 부상한 검찰개혁안을 두고 날 선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비리수사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권도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부터 찬성했다는 점을 역설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독립성과 수사 중립성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며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이 최근 공수처가 설치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하는데 정치 선동 수준"이라며 "1998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공수처의 필요성을 말했고, 2004년에는 한나라당 총선 공약이었으며, 2012년에는 이재오 전 새누리당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패스트트랙 수사가 검찰에 가 있어서 검찰에 유리하게 공수처 폐지를 관철하고, 수사를 잘해달라는 거래 관계가 아니냐는 정치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공수처가 '정권 연장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야당 주장을 언급하며 "공수처(처장)는 한 번 임명되면 검찰과 달리 대통령이 관여할 통로가 없다"며 "공수처 검사들도 임기직이고 승진이 없어서 눈치 볼 것 없이 소신 있게 수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김오수 차관은 민주당 측 질의에 "검찰이 초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걸 인정받지 못해서 반대했지만 이후 문무일·윤석열 총장도 반대하지 않았다"며 "특검처럼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가 있어서 공정성을 확인하면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67일에 걸친 조국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는 검찰을 대통령까지 나서서 검찰을 털기 위한 온갖 비난을 퍼부었다. 만약 공수처라면 67일 동안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21시간 심야 조사를 했고 별건 수사를 했으며 공개소환을 했다"며 "손에 피가 묻어 있다면 사과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개혁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김 차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차관은 이날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대안신당(가칭) 박지원 의원 관련 질의에 "일체(일절) 보고받지 않았다"며 "저희도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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