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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 살포 조합장 후보자·간부들 징역 2년 등 실형



광주

    억대 금품 살포 조합장 후보자·간부들 징역 2년 등 실형

    (사진=노컷DB)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돌린 후보자와 조합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순축산농협 조합장 후보 A(74)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합 임원 3명도 각각 징역 8개월∼1년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 과정에서 대가를 거래하는 행위는 선거 후 조직의 부패와 비효율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중대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드러난 금권 선거 자금만 1억원에 달해 사실상 선거 전체를 돈으로 얼룩지게 했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 임원 등 7명에게 총 9천 8백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친한 조합원들에게 잘 말해달라고 요청하거나 금품을 제공할 조합원 명부를 건네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원들은 각각 2천만∼3천만원을 받아 조합원 25명에게 각 50만∼850만원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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