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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국정감사서 '의료폐기물 불법보관·아림환경' 십자포화



대구

    환노위 국정감사서 '의료폐기물 불법보관·아림환경' 십자포화

    불법보관된 의료폐기물. (사진=아림환경증설반대추진위 제공)

     

    1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사태와 그 주범으로 꼽히는 아림환경에 대한 질타가 주를 이뤘다.

    주된 지적은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극적인 행정처분에 집중됐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아림환경이 2015년부터 매년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근데 그동안 대구청이 한 거라곤 과징금과 몇백만원 과태료 부과가 전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아림환경이 의료폐기물 무려 1500t을 13개 창고에 1년 이상 불법 방치했다. 이 정도면 허가취소 해야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최근 내려진 9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당장 허가취소를 해야지 9개월 영업정지 시킨 게 잘했다는 것이냐. 폐기물관리법에 허가 취소할 수 있게 돼있지 않냐"고 질문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역시 대구환경청의 태도가 안일하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한 의원은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을 인지한 방법도 환경청이 자체적으로 발견한 것은 4번 뿐이고 나머지는 다 주민이 신고했거나 운반 업체가 자진신고한 경우에 불과하다"며 "대구청이 의료폐기물과 관련해서 진행한 사안은 보면 면피행정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까지 아림환경은 18번의 행정처분을 받는 등 악의적으로 오랫동안 문제를 발생시켜 왔다. 대구환경청은 이렇게 되기까지 뭘 했나.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아림환경에 대해서도 "아림환경은 자신들은 불법을 저지른 게 하나도 없고 시스템이 문제고 수집운반 업체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배짱 경영을 하고 있다. 또 만약 아림환경이 영업정지를 당하면 또다시 의료폐기물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협박성 공문을 대구환경청에 보냈다"고 비판했다.

    (사진=자료사진)

     

    아울러 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과 한국당 문진국 의원(비례대표)은 의료폐기물 불법보관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했다.

    허가 소각량이 적고 소각 시설이 부족해 불법 보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아림환경을 두둔할 생각은 없다. 영업정지 그 이상의 처벌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림환경이 영업정지되면 더 많은 의료폐기물 처리 공백이 생긴다"며 소각 시설 부족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도 "폐기물관리법을 좀 더 강화할 필요에 공감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날 아림환경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한 의원은 아림환경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출석 사유다.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릴 판에 이런 식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회피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한국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시) 역시 불출석 사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국민에 대한 무시다. 2차 질의 끝나고 나서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마지막 종합 국감에 부르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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