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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시장 '기울어진 운동장'…DLF 투자 손실, 국민 누구나 가능"



금융/증시

    금감원 "금융시장 '기울어진 운동장'…DLF 투자 손실, 국민 누구나 가능"

    [일문일답]
    원승연 부원장 "은행, 검사 과정에 적극 협조해달라" 당부
    김동성 부원장보 "중간 발표에서 경영진 책임 말하기는 곤란, 문제 의식은 공감"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에 대한 현장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연계파생상품(DLF·DLS) 관련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상품을 판매한 금융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했다.

    대규모 원금 손실과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고 있는 DLF 상품의 설계부터 제조, 판매 과정까지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투자자의 이익이 반영될 만한 절차는 미흡했고 제시된 수익률 이외 투자자가 알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원승연 부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연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DLF 관련 확인된 사실들을 전하면서 "금감원은 이번 DLF 사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투자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혹자는 왜 그런 상품에 투자했느냐고 합리적 판단의 평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투자 손실 가능성은 금융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속성에 있다"며 "국민 어느 누구에게나 발생 가능한 일이다. 금감원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인 은행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원 부원장은 "은행이 사과문을 낸 것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러한 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검사 과정을 통해서 투자자 보호상 문제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 임직원들은 검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분쟁 조정 과정에서도 고객 보호를 최우선시 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에 대한 현장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다음은 김동성 부원장보(은행 담당 임원) 등을 포함한 금감원 관계자들의 일문 일답이다.

    -확인된 불완전판매 비율이 20%에 그친다.

    "중간 검사 결과에서 발표한 20%는 일단 서면으로만 확인한 것이다. 아직 검사 인력의 한계로 전체적인 확인은 못 했다. 향후 검사가 완료되고 금융회사의 소명을 들으면 불완전판매 비율은 바뀔 수 있다. 무자격자가 설명해놓고 유자격자가 판매한 것처럼 했다거나 하는 등 불완전판매의 양태가 다양하다."

    -고위험상품 은행 판매 금지는 검토 중인가.

    "제도 개선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고위험상품의 은행 판매 금지 여부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이런 상품이 투자자에게 판매된 것과 제조·설계 과정에서의 하자 등을 종합적으로 짚어서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판매 부분의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외국과 비교해 어떤 부분에서 할 것이 있는지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금융위와 협의 중이다."

    -중간 결과지만, 은행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나.

    "경영진의 책임 문제는 지금 말하기 곤란하다. 문제 의식에는 공감한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경영진이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는 말은 이해하지만, 검사 과정은 관련 법규를 따라가야 한다. 통상 경영진의 책임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한 뒤에 제재할 때 이야기하게 된다."

    -문제가 된 은행들의 상품선정위원회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나.

    "상품선정위원회의 결정 과정을 보여드린 목적은 이런 상품 판매 과정에서 위험에 대해 누가 경고를 했느냐가 첫 번째 포인트였다. 누가 경고했어야 했다. 그런데 참여한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아무도 경고를 하지 않았다. 은행 내부에서는 판매자로서 투자자 위험을 누가 경고했느냐, 내부 통제가 이뤄졌느냐가 초점이었다. 우리가 볼 때 기본 상품선정위원회의 직급이 굉장히 낮게 설정됐고, 그 말은 선정위의 목소리가 힘을 얻기 어렵다는 얘기다. 투자자를 보호하려고 움직였느냐 이게 검소 포인트였다.

    한 은행의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부서장이였고, 또 다른 은행은 임원급이었다. 부서장인 경우 관련 부서들의 실무자급이 참여했다. 리스크 관련해서 실무자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더니 위원을 교체하거나 임의로 기재했다. 임원급으로 구성된 은행의 선정위원회는 각 상품별로 위원회를 연 게 아니라 기초자산이 6개 정도 있는데 그 기초자산 6개별로만 회의를 했다."

    -분쟁조정 배상비율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나.

    "9월말까지 분쟁조정은 200건 정도 접수됐다. 손해배상 비율을 결정할 때는 거래의 목적과 경험, 상품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상품의 구조적인 위험성에 대해 은행이 얼마나 충실히 설명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한다. 투자자의 투자 경험도 반영된다. 불완전판매의 양태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3자면담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에는 본점 차원의 개입 여부가 분쟁조정에 반영될 수 있다."

    -OEM 펀드(주문자 상표 부착생산 방식의 펀드)로 볼 수 있나.

    "전형적인 OEM 펀드는 판매사가 운용사한테 일상적으로 지시하면서 펀드를 운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건에서는 운용사들이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했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당장 OEM 펀드이냐에 대해서는 논쟁거리가 있다. OEM 성격을 배제하지 않고 법률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이 검사에 비협조적인가.

    "금감원 검사라는 게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우리는 힘들게 검사할 수밖에 없다. 은행들은 고객 투자금을 받아서 불려주는 게 목표인데 실패했다. 그러면 스스로 점검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금감원 검사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

    -감독 당국으로서 책임은 없나.

    "당국으로서 왜 이런 문제를 방지 못 했냐고 하는 비판은 감수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감독 체계를 왜 정비하지 않았느냐는 점을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사전에 (문제가 되는) 상품을 걸러내던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금융사가 상품을 자율적으로 판매한다. 이 때문에 사전 규제가 어렵다."

    -DLF 투자자들은 은행의 사기죄를 주장하고 있다.

    "사기죄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금감원이 아니라 사법당국이 판단할 문제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고의를 가지고 기망해 손해를 끼친 뒤 자신이 이익을 얻었다는 3단계가 다 입증돼야 한다. 금감원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게 최우선이다. 법리검토 과정에서는 행정제재 조치에 포인트를 두겠다. 사법당국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사 결과를 요청하면 자료를 제출하겠다."

    -금감원은 DLF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만든 불공정 상품이라고 보는 건가.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들의 공통적 협의가 이뤄지는데 모든 상품 조건들이 여기서 결정된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한 건, 설계부터 제조, 공정에서 투자자의 이익이 반영될 만한 어떠한 절차도 미흡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판매 과정에서도 자기 스스로 책임 하에 선택할 수 있게 할 때 책임이 성립한다. 그런데 확인한 일부에서 능력 없는 투자자에게 불완전 정보를 제공하고, 강요 내지 유인했다는 게 우리의 잠정적인 결론이다. 투자자 홀로 외로이 자기가 제시된 수익률만 판단하고 내제된 위험률을 판단할 수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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