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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톨게이트 점거농성자 위해 전기·수도 정상화해야"



사건/사고

    인권위원장 "톨게이트 점거농성자 위해 전기·수도 정상화해야"

    지난 25일 인권위 상임위에서 긴급구제 요청 기각
    인권위원장 성명으로 "인권침해 조처 회복" 밝히기로

    (사진=민주일반연맹 제공)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이 사측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인권위원장이 공식 성명을 내고 회복조치를 촉구할 방침이다.

    26일 인권위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노동자들이 점거 농성 중인 건물 전기와 수도 등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58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8일 인권위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민갑룡 경찰청장, 김기출 경북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개선 권고 등 조치를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건물 전기 차단 △생리대 등 물품 반입 금지 등에 관한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이에 인권위는 진정 사안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인권위는 전날(25일) 상임위원회를 통해 긴급구제 안건을 심의한 건에 대해서는 요건이 맞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상임위는 인권위원장 명의 성명을 통해 도로공사 건물에서 행해지는 비인권적 조처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기로 합의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요금 수납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이에 도로공사는 745명을 직접 고용하고, 버스정류장 졸음쉼터 등 환경정비 업무를 맡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접 고용 대상에서 빠진 노동자들은 공사측의 이런 결정에 반발해 지난 9일부터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도로공사가 아직 소송 중인 1047명에 대해서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처럼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도로공사는 법원 판단이 먼저라며 맞서고 있다.

    지난 10일 경찰이 강제해산을 시도하자 40~50대 여성 노동자들은 일제히 상의를 벗고 “몸에 손대지 말라”며 저항하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당시 경찰과 사측이 상의 탈의를 촬영하며 비웃는 등 인권침해가 이뤄졌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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