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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동거인, 성매매 강요에 장애수당도 '꿀꺽'



전북

    인면수심 동거인, 성매매 강요에 장애수당도 '꿀꺽'

    장애수당과 급여 90만 9천원중 상당수 갈취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살해 후 암매장
    다른 지적장애 여성에게 성매매 강요한 혐의도

    18일 오전 A씨 등 피의자들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군산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송승민 기자)

     

    20대 지적장애 여성 살인 유기 사건의 일당이 30대 지적장애 여성에게는 성매매를 강요한 것도 모자라 장애 수당까지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A(28·구속)씨 등 5명은 지난 18일 전북 익산시의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 여성 B(20)씨를 2개월여 동안 감금·폭행·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A씨와 함께 생활한 지적장애 여성 C(31)씨를 납치·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부터 피해자들의 장애인 수당을 갈취한 정황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금액은 말할 수 없지만 A씨 일당이 C씨의 수당 상당수를 갈취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생계급여·주거급여·장애수당 명목으로 매달 90만9천원이 C씨 계좌로 입금됐다. 이중 동거를 시작한 지난 2월부터 범행 시기까지 6개월치 수당 600여만원이 A씨 일당의 손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C씨의 수당을 갈취해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당은 지난 6월말쯤 SNS를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여성 B씨를 익산시 원룸으로 데려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하고 지속해서 폭행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8월 18일 오후 원룸에서 B씨를 폭행해 살해한 후, 나머지 3명과 함께 시신을 자신들의 차량에 싣고 134km 떨어진 경남 거창군 야산에 시신을 매장해 유기했다.

    피의자 일당이 시신을 유기할 때 사용한 차량 (사진 = 송승민 기자)

     

    이 사건은 C씨가 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밝혀졌다.

    A씨 일당에게 성매매를 강요받은 지적장애 여성 C씨는 살인 사건이 벌어진 뒤, A씨 일당이 원룸을 비운 사이 도망 나와 친구 집으로 피신했다.

    그러나 C씨는 B씨를 살해한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운 A씨 일당에 의해 납치됐다.

    경찰은 지난 9월 15일 C씨가 납치됐다는 C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A씨 등 4명을 이날 오후 익산에서 긴급체포했고, 도주한 나머지 한명은 17일 오전 대전시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24일 살인·시신유기·감금·성매매처벌법 위반·공갈·폭행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두명은 불구속 기소로 검찰에 넘겼다.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미례 공동대표는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을 표적으로 삼는 충격적인 사건에 분노한다"며 "드러나지 않은 많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니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 정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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