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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가해자 숨기고 망자의 책임으로" …의문사 13건 진상규명



국방/외교

    "軍, 가해자 숨기고 망자의 책임으로" …의문사 13건 진상규명

    병사들의 자해사망 배경에 대부분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1년간 진정사건 703건 접수해 13건 진상규명"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이해 25일 그동안의 조사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에는 1년간 703건의 군사망사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619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고, 조사가 종결된 84건 중 13건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김병장 사건 등 억울한 군 의문사 13건 진상규명

    지난 1985년 6월 20일 새벽 1시 50분. 최전방 GP에서 근무하던 김 모 병장이 내무반에서 7m 떨어진 벙커 계단에서 수류탄을 터뜨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순찰근무를 끝내고 화장실에 가면서 한 초소에 비치된 경계용 수류탄 한발을 훔쳐 터뜨린 것이었다.

    당시 군은 김병장의 사망원인을 장기간 GP 근무로 인한 군 복무 염증이라고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내놓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김병장의 가족들은 사건 배경에는 같은 부대 선임하사의 금품갈취와 폭행,가혹행위가 있었다며 진상을 규명해 망자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고 진정했다.

    이에 대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 결과 "같이 근무한 선임하사가 후임들이 보는 앞에서도 모욕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를 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이 망인의 자해사망에 이르는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임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당시 병영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했거나 당시 소속부대에 만연한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적 행태였다고 보여진다"고 평가하고
    "망인 죽음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해 망인 및 그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역시 1985년에 일어난 김일병 자해 사망사고도 선임병의 구타·가혹행위 등이 문제였다.

    당시 김일병은 대공 2진지 경계근무 중 자신의 M16 소총으로 자살했다. 군은 당시 "김일병이 계속되는 부대훈련과 특히 족구시합을 하다 무릎을 다쳐 치료를 받는 동안 근무가 열외 되어 내무반에서 대기하는 과정에서 죄책감에 의한 군 복무에 염증을 느껴 자살한 것"이라고 결론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부상에 의한 근무 열외로 인한 죄책감과 군 복무 염증으로 자해 사망하였다는 군 수사결과는 신뢰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망인은 족구시합이 아닌 선임병에게 구타를 당해 그 부상으로 근무가 열외되었고, 망인의 다리 정강이 상처 감염은 폭행에 의한 것으로 격리조치가 필요하다는 군의관의 조언이 무시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방공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이부대의 경우 군기가 엄격했는데 선임병들로부터 부대 전통으로 이어오던'차수기압'을 받는 등 부대 내 부조리가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어 망인이 자해 사망에 이르렀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당시 군 헌병대가 망인에 대한 구타나 가혹행위 사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진상규명된 13건 중, 6․25전투에서 입은 부상으로 강제 소집해제된 직후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건에 대해서는 전사로, 지속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와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자해사망한 건과 사고 가해자로 억울한 누명을 쓴 건 등에 대해서는 순직으로 관계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인람 위원장은 위원회 1년 경과보고를 통해"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그 간의 조사활동을 점검하고 미흡했던 부분을 바로잡아 남은 기간 동안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망인과 유족이 최대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망인의 순직이 결정되면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 온 형제자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 정신질환으로 전역한 장병들에 대해서도 국가차원의 치료와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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