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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특정(종합)



사건/사고

    경찰,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특정(종합)

    • 2019-09-18 22:22

    용의자는 다른 범죄로 수감 중인 50대 남성
    공소시효 지난 2006년 만료로 처벌할 순 없어
    10건의 화성사건 중 2건만 증거 확보…8건은 아직
    경찰, 내일 오전 브리핑 통해 특정 경위 등 추가 설명

    지난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드러났다.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수감 중인 A(50대) 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 (사진=연합뉴스 제공)

     

    영화 '살인의 추억' 소재이자 장기 미제 사건으로 대표되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첫 사건 발생 33년 만에 특정됐다.

    그러나 이 유력한 용의자가 진범으로 밝혀져도 지난 2006년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50대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할 만한 주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성폭행과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모 지역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경찰은 지난 7월 중순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해 여성의 거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채취한 유전자(DNA)가 전과자 등 대조를 통해 A 씨의 DNA와 일치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른 1차례 사건 피해자의 유류품 중에서도 A 씨와 일치하는 DNA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DNA가 피해자의 겉옷이 아닌 속옷에서 검출된 점과 화성사건의 범죄수법이 대체로 비슷한 점 등을 토대로 A 씨를 화성사건의 진범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8건의 사건은 A 씨의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와 화성연쇄살인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남은 증거물에 대해서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고 수사기록과 관련자들을 재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현재 기술로 진범을 가릴 추가 DNA 정보를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사건 발생 당시에도 경찰은 범인이 살인 현장에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와 6가닥의 머리카락을 확보했지만 과학적 기술이 부족해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다. 수거한 정액 샘플도 오염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오는 19일 오전 9시 30분 브리핑을 통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게 된 경위 등을 추가로 설명할 예정이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경기도 화성시(당시 화성군) 태안읍 일대에서 10명의 부녀자들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엽기적인 사건이다.

    경찰이 연인원 200만명을 투입했지만 끝내 검거에 실패하면서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이형호군 유괴사건'과 함께 국내 3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사건은 지난 2003년 개봉된 영화 '살인의 추억'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기도 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2006년 공소시효가 완료됐지만 유가족 측 요구와 현지 주민들의 불안감 등으로 재수사 요구가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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