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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일 공기압밸브 반덤핑 분쟁서 '한국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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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한·일 공기압밸브 반덤핑 분쟁서 '한국 승소'

    (사진=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가 공기압 밸브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간 무역분쟁에서 한국 손을 들어줬다. 한국은 지난 4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한 분쟁에 이어 WTO 한일전에서 연이어 승리하게 됐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최종보고서(상소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WTO 상소기구는 "한국의 반덤핑조치는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아 기존 한국 승소 판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이 사실상 한국의 손을 들어준 기존 판정이 대부분 유지됐다.

    당시 패널은 덤핑으로 인한 가격 효과와 물량 효과 등 실체적 쟁점 9개 중 8개에 대해 한국에 승소 판정을 내렸다.

    다만 일부 가격 효과 분석이 미흡해 덤핑에 따른 인과 관계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실체적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상소 기구는 실체적 쟁점 9개 중 7개는 1심 판정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가격 효과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본에 유리하게 판정을 번복했다.

    다만 1심에서 한국이 패소했던 일부 인과 관계 부분은 최종심에서 한국이 이겼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실체적 쟁점 부분에서는 9개 중 8개 분야에서 승소했다.

    이와 함께 상소 기구는 패널이 절차적 쟁점 4개 중 2개에 대해 일본의 손을 들어준 기존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기압 밸브는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이다. 압축 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요소다.

    한국과 일본은 2015년 공기압 밸브를 두고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2015년 일본 회사의 덤핑(생산가보다 싸게 파는 행위) 판매가 국내산 제품 가격을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8월 일본 회사에 11.66%~22.7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다.

    일본 정부는 2016년 3월 한국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문제 삼으며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1심 격인 WTO 분쟁처리소위원회는 2017년 13개 쟁점 중 10개에서 한국 조치가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한다며 한국 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항해 일본은 2심 격인 WTO 상소 기구에 상소했으나 상소기구는 주요 쟁점에 한국 손을 들었다.

    지난 4월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 이어 또다시 한국이 승소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WTO 분쟁해결 결과도 주목된다. 일본은 지난해 6월 한국이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위법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또 지난해 11월엔 국내 조선업에 대한 정부 공적자금 지원이 WTO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다고 제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상소기구 보고서는 공기압 밸브 관련 분쟁에 대한 최종결과로 앞으로 30일 이내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무역분쟁 해결 및 국익 보호를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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