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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2심 유죄'…이재명 최악의 시나리오



사회 일반

    '1심 무죄→2심 유죄'…이재명 최악의 시나리오

    대법, 형량 아닌 유무죄만 따져…이 지사에 '불리'
    파기 환송되도 또 환송심 나서야…도정 차질 불가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200만원보다 100만원이 더 많은 형량이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거론돼 온 이 지사의 정치 인생은 또다시 최대 위기를 맞게 됐고, 경기도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대법, 형량 아닌 유무죄만 따져…이 지사에 '불리'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이 지사에게 항소심 유죄 판결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보통 선거법 재판의 경우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더라도 2심에서 감형돼 '직(織)'을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 지사의 경우는 그 반대다. 1심 무죄가 2심에서 뒤집혔다.

    이 지사의 한 측근은 "1심에서 100만원 보다 약간 높은 벌금이 나오고 2심에서 100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대법원에 가서도 그대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데 가장 우려했던 게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오는 것이었다. 이제는 유무죄를 또다시 다퉈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형량이 아닌 혐의에 대한 유무죄만을 따져 형량이 다소 과도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원심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은 법률심으로 사건의 법리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 등만 판단한다.

    특히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이 지사는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권가도는 물론 정치적 입지에도 치명타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측도 항소심 선고 직후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 지사측은 상고 이유에 대해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 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파기 환송되도 또 환송심 나서야…도정 차질 불가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종민 기자/자료샤진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가릴 대법원 판결은, 항소심 판결 이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12월쯤에는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12월까지 법정다툼을 이어가야 하고, 이후 항소심 파기 판결을 받더라도 또다시 환송심 공판에 나서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처럼 이 지사의 앞길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우면서, 지난 5월 1심 무죄 판결 이후 탄력있게 추진해 온 여러 '이재명표' 정책실험들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도 공직사회도 이번 항소심 판결로 이 지사가 다시 도정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경기도청 한 간부 공무원은 "너무나 충격적이라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 상당수가 이 지사가 앞장서 추진해 온 것들인데 사업에 지장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도 "최근 (이 지사가) 도정에 전념하면서 도정이 안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법부의 오락가락 판단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번 판결로) 이 지사가 동력을 많이 잃을 수도 있겠지만, 협치를 통해 도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지사는 취임 후 공정·평화·복지 세 가치 핵심가치로 여러 정책실험들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3대 복지정책 이외에도 지역화폐 법제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택지개발 이익 환원(재투자), 통일(평화)경제특구 입법화, 남북교류협력사업 제도 개선,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 시행, 수술실 CCTV 확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통한 경기도정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속도를 내 왔다.

    이를 위해 올해 들어서만 10차례나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와 심포지엄, 간담회, 협의회 등을 개최했다. 이 중 7차례는 지난 5월 1심 무죄 판결 이후에 집중될 정도였다.

    이같은 우려 속에서 이 지사는 선고 직후 곧바로 도청으로 복귀해 태풍 '링링' 북상에 따른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이 지사는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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