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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소 취하해" 아파트 관리소장 병으로 때린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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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자료사진)

     

    고소를 취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소장을 둔기로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주민인 A씨는 지난 1월 아파트 관리소장 B(57)씨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2차례 때려 2주간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근거 없이 B씨가 관리비를 횡령했다며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해 고소를 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씨를 찾아가 고소 취하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 당하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위험한 범행이었고, 동기가 불순하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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