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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부 상대 '최저임금 취소' 소송 제기



경제 일반

    민주노총, 노동부 상대 '최저임금 취소' 소송 제기

     

    민주노총 법률원이 2020년도 최저임금을 취소해달라고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3일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률원은 "이번 최저임금 고시가 헌법과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을 위반하고, 실질적 최저임금 삭감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했다"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청구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따라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4개 결정기준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법률원은 "2020년 최저임금을 고시하면서 위 4가지 결정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자인한 사용자안을 단 한 번의 토론이나 심의 없이 불과 6분 만에 표결을 강행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임위의 심의·의결의 위법성은 이 사건 고시에 그대로 승계됐기 때문에 이번 최저임금 고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 법률원은 이번 최저임금 고시가 헌법과 최저임금법의 목적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은 법률로 최저임금제를 규정하고, 최저임금법 제1조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이라고 규정됐다"는 것이다.

    이어 "내년 2.87% 인상안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2.7%,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75%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경제위기 상황에나 가능한 수치라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실질 최저임금이 삭감됐다"고 덧붙였다.

    법률원은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처음 있는 초유의 실질적 삭감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는 감히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할 것"이라며 "헌법이 마련한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자체를 뒤흔드는 초유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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