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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청문회 일정 잡혀 다행…법정 시한 넘긴 건 유감"



대통령실

    靑 "조국 청문회 일정 잡혀 다행…법정 시한 넘긴 건 유감"

    강기정 정무수석 "늦었지만 참 다행이다"
    "조국, 청문회 통해 국민 눈높이 맞는 후보로 거듭나길"
    "9월 3일은 대통령이 추가 송부기간으로 지정해야 효력"
    "대통령 법적 권한을 국회가 가져간 것은 유감"

    (사진=강기정 정무수석 페이스북 캡쳐)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3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참 다행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늦었지만 청문회 일정이 잡혀 참 다행"이라며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매우 엄격히 검증되길 바란다. 의혹과 사실이 구분되어 법적 하자가 있는지 밝혀지고, 더 나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수석은 "8월 30일까지의 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일정 합의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특히, 9월 3일은 대통령이 추가 송부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라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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