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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압선 감전 패러글라이딩 사고…'조종자 과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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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고압선 감전 패러글라이딩 사고…'조종자 과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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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철도사고조사위, 2017년 금악리 패러글라이딩 사고 결과 발표

    (사진=자료사진)

     

    2017년 7월 제주시 한림읍에서 2만볼트 고압선에 걸려 2명이 사상한 패러글라이딩 사고는 예정된 비행경로로 날지 않고, 조종자가 제때 고압선을 발견하지 못한 충돌로 결론났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2017년 7월25일 금악리에서 발생한 패러글라이딩 사고에 대해 조사보고서를 내고, 조종자 과실로 결론냈다.

    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 조사 결과 조종자가 착륙 강하중 고압선을 발견하지 못한 충돌로 결정했다"며 예정된 비행경로로 비행하지 않고, 착륙장소 물색중 고압선 사주경계 부실을 사고원인으로 들었다.

    조사위원회는 사고 패러글라이더가 이륙후 맞바람을 받으면서 비행해 지정된 착륙장에 내려야 하는데 계획된 경로를 벗어나 뒷바람을 받고 비행하면서 고도를 너무 낮춰 고압전신주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사고 당시 기상청 관측자료에 따르면 강수현상이 없고, 초속 2.2m의 바람에 돌풍현상도 없어 패러글라이더 비행에 지장이 없는 날씨였다.

    사고가 발생한 고압전신주는 2만2900볼트와 220볼트의 전선이 동시에 지나가는데 이들은 고압선에 감전됐다.

    조사위원회는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와 한국패러글라이딩협회에 이번 사고조사 사례를 협회 소속 모든 조종자들에게 전파하고, 전신주 등의 장애물 사주경계에 유의하도록 강조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2017년 7월25일 오전 10시13분쯤 제주시 한림읍 금악오름 인근에서 2인 1조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업체 직원 이모(46)씨와 관광객 박모(37)씨가 고압선에 걸려 이씨가 숨지고, 박씨가 골절과 감전으로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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