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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법인카드로 유흥' 전 복지부 간부 징역8년 확정



법조

    '병원 법인카드로 유흥' 전 복지부 간부 징역8년 확정

    법인카드 8장 받아 3억5000만원 쓰고 접대 받아
    대법 "대가관계 인정된다" 1·2심 판단 옳다고 결론

    (일러스트=연합뉴스)

     

    가천대 길병원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건복지부 전직 간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허씨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인천광역시 소재 길병원의 법인카드 8개를 받아 유흥주점과 골프, 마사지업소, 백화점 명품관에서 사용한 뒤 3억5657만여원을 길병원이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연구중심 병원을 선정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당시 길병원 측에 정부계획과 법안 통과여부,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골프접대와 향응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후 길병원은 2013년 4월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됐다.

    앞서 1·2심은 "허씨가 받은 재산상 이익과 길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지정 등 사이에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원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됐고 허씨가 먼저 우월적 지위에서 법인카드를 요구하기도 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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