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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의 전처 "위장이혼·부동산 위장매매 아냐"



법조

    조국 동생의 전처 "위장이혼·부동산 위장매매 아냐"

    호소문 내 "이혼 후 아이 위해 전남편 만나게 했다"
    "조 후보자 부인과 위장매매 없었다"…"자료도 있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아한형 기자/저료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위장이혼 및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이 불거지자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A씨가 해명을 하고 나섰다.

    19일 인사청문회준비단 측에 따르면 A씨는 "저와 아이의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털리는 아픔을 겪고 있다"며 "이를 넘어 사실이 왜곡되고 조롱당하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호소문을 통해 A씨는 위장이혼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A씨는 "조 후보자 동생인 남편과 결혼할 당시 그는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며 의욕을 보였고 저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했다"며 "그러나 사업은 연이어 실패했고 갓 태어난 아들을 돌보는 일도 도와주지 않아 결혼생활은 전쟁같은 싸움의 연속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2009년 4월경 합의이혼을 했고 위자료는 한푼도 받지 못했지만 아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이와 아빠가 가끔씩 만날 수 있도록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며 "아이 아빠는 한달에 한두번 정도 만나게 해줬지만 이혼 후 같이 산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도 아빠가 사업상 떨어져 사는 것으로 얘기했고 주변에도 이혼 사실을 숨겨왔다"며 "주변 이웃들이 이혼한 가정임을 알게 되면 아이와 아이 친구들도 알게 될 수 있어서 최대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A씨는 자기 소유의 빌라에 시어머니인 조 후보자 모친이 살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당시 시어머니께서 제가 이혼 위자료를 못 받고 아이 양육비도 못 받는 사정이 딱하다고 하시면서 손자가 나중에 살 집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며 "빌라를 제 것으로 구매하는 대신 자신이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 달라고 하셨다"고 밝혔다.

    또 조 후보자 부인과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은 내용에 대해서도 위장매매는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제가 전세를 살던 해운대 아파트 전세대금이 크게 뛰었고 상대적으로 조 후보자 부인이 살던 아파트의 전세금이 싸고 아이를 돌보는 시어머니가 오래 살던 곳이어서 이사를 간 것"이라며 "그 때 이사를 가면서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될지 장관 후보자가 될지 상상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됐고 저는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제가 이미 살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팔면 제가 또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어서 상의 끝에 제가 사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7년 3월에 전세매입한 자료와 같은해 11월 송금자료와 계약서 등 모든 자료가 제게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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