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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복 꿈 꾼 조국? “장관임명 법적 문제 없다”



법조

    국가전복 꿈 꾼 조국? “장관임명 법적 문제 없다”

    • 2019-08-13 10:22

    ‘미스터 보안법’ 황교안.. 법무부 장관 자격 거론 이유는?
    조국, 엠네스티 ‘올해의 양심수’선정..이듬해 사면복권
    남한사회주의과학원.. 반국가단체 아닌 이적단체로 판결
    “사노맹 연루 전력.. 법적 하자 없어 정치적 판단만 있을 뿐”

    CBS 라디오 '굿모닝뉴스 이강민입니다'

    ■ 방 송 : FM 98. 1 (06:05~06:55)
    ■ 방송일 : 2019년 8월 13일 (화요일)
    ■ 진 행 : 이강민 앵커
    ■ 출 연 : 장윤미 (변호사)

     


    ◇ 이강민> 굿모닝뉴스의 법률팀장,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윤미> 네, 안녕하세요.

    ◇ 이강민> 어제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 내용 핵심부터 간단히 정리 해볼까요?
     
    ◆ 장윤미> 어제 정부 대책 발표의 핵심은 그동안 사실상 공공아파트에만 적용돼 오던 분양가 상한제를 투기지역 내 민간아파트로까지 대폭 확대한 겁니다. 그동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조건이 워낙에 까다로워 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했는데, 기준이 완화되면서 적용대상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동안 민간 아파트 경우에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만 상한제가 적용됐었는데요,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지금 서울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되어 있구요,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등 전국에 31곳입니다.
     
    여기에 분양가격과 청약경쟁률, 거래량 중 하나가 일정 기준을 넘는 곳도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국토부는 이렇게 바꾼 주택법 시행령을 10월까지 입법 예고한다는 입장인데 구체적인 적용 지역 등 세부사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시장의 반응을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 이강민>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 공급되면 신규 분양 주택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수요자들의 부담은 당연히 줄어드게 되는 거죠? 하지만 로또분양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 장윤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공시지가에 준하는 '택지비'에다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을 합쳐서 분양가가 결정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기존보다 분양가가 20~30%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 입장에선 호재일 수밖에 없는건데, 그래서 로또분양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대한 보완책도 내놨는데요. 전매제한을 강화한 겁니다. 지금까지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장 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기간을 10년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규제책이 나오면서 당장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적신호가 켜지게 됐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재 서울시내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30만 가구 가운데 이미 착공에 들어간 지역을 제외한 23만 가구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동안 후분양을 고민해 왔던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을 서두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 이강민> 정부 정책의 목표 대상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서울 강남권 ‘대어급’ 재건축 단지들이 직격탄을 맞을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번 정책이 소급적용이라 재산권 침해소지가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왜 그런건가요?
     
    ◆ 장윤미>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점이 지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을 막 시작하는 단계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한 단지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입주자모집승인 단계에 있는 단지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깐 현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중인 대부분의 단지들이 적용대상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단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소급 적용에 따른 ‘재산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면서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적용시점을 소급적용할 경우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조합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재산권은 실제 재산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한 것이라며,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한형기자

     


    ◇ 이강민> 그리고, 이슈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했던 발언이 계속 화제가 됐었어요.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장관이 될 수 있는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한 말이었죠?
     
    ◆ 장윤미> 그렇습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는 어제(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일명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과 관련해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장관이 될 수 있겠냐"면서 "문재인 정부의 개각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잠깐 황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inst.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사노맹은 어떤 단체인가.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 장윤미> 조국 후보자는 울산대 조교수로 있던 93년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5개월간 구속 수감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일로 조국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이 확정됐는데요. 당시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는 조 후보자를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했고, 이듬해 사면복권됐습니다.
     
    ◇ 이강민> 조국 후보자가 속했다는 사노맹, 잠깐 짚고 넘어가면요?
     
    ◆ 장윤미> 사노맹 사건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을 줄인 말인데, 1989년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결성됐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던 조직인데, 당시 안기부는 조직원이 3천5백여 명이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국 후보자는 사노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소속이었다는건데. 당시 사노맹 관련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은 사노맹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이적단체로 판단받았습니다. 하지만 반국가단체는 아니라고 판단했었고요. 어제 황교한 대표의 발언은 하나의 신호탄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은 이런 색깔론을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강민> 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다는 전력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데 결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 장윤미> 장관이 되는데 법적인 결격사유는 아니고, 일단 사면복권되기까지 했으니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사노맹 사건은 과거 안기부의 엄청난 고문이 문제되기도 했었거든요.
     
    국제 엠네스티도 양심수로 조국 후보자를 선정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판단은 정치적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건데, 실제로 이 문제를 둘러싼 전초전이 한 번 있었습니다. 민정수석 당시 국회에서 관련 발언을 하며 한번 격돌이 있었던건데, 당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설전. 잠깐 들어보실까요.
     
    inst.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2월 31일) : 보세요. 전대협, 참여연대로 구성된 시대착오적 수구좌파 정권의 척수예요, 곁다리가 아니라.]

    [조국/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해 12월 31일) : 전 위원님의 정치적 주장과 저에 대한 비난, 비방 또는 풍자, 야유 다 정치적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사노맹 연루 전력이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건 차치하고라도 법무부 장관이 되는데 법적 하자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사진= 윤창원기자)

     


    ◇ 이강민> 흥미로운 것은, 황교안 대표가 일명 ‘미스터 국보법’이라는 별명까지 있는 인물이란 점 같습니다. 공안통 황교안 대표.. 이런 발언을 했단건 ‘조국 후보 검증, 자신있다’ 이런 자신감도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 장윤미> 황교안 대표가 대표적 공안검사 출신이고, 공안통이란 건 잘 알려져 있는데. 공안, 공공의 안녕과 평안, 이런 이슈가 이제는 다소 색이 바랬고,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들도 많이 있어서 황 대표가 해묵은 색깔론을 끄집어내는 거라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제 오늘부로 검찰에서도 공안부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공공수사부로 다 부서명이 바뀌거든요.
     
    황 대표는 국가보안법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집필해 사법연수원에서도 강의했던 적이 있고, 국가보안법 옹호론자라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별명까지 갖고 있는데요. 저서인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보면, 북한을 지속적으로 ‘반국가단체’라고 정의내리고,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이라고 기록해 박근혜 정부 법무부장관 후보자 시절에도 역사관 등에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장관으로 있으면서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주도해 결국 통합진보당은 해산됐었는데,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도록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 이강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정말 여야간 대단한 설전이 오고갈 것 같은데, 한켠에서는 ‘조국 대전’이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구요. 짚어주신 것들 말고 또 어떤 부분들이 청문회 쟁점이 될까요?
     
    ◆ 장윤미> 임명직후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반응은 “전쟁을 선포한 거”라는 거였거든요. 당연히 청문회 과정 엄청난 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노맹 말고 다른 예상 논란. 우선 55억 원의 재산 보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신고한 조국 후보자의 재산은 54억7000만원이었습니다. 조 후보자가 소유한 서초구의 아파트는 공시가 9억2000만원이지만 실거래가는 16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재산형성 과정 등에 있어 집중 추궁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연루설도 다시 거론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조 전 후보자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에게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였다는 내용의 해명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민정수석 시절 인사검증 실패도 예상되는 공격 포인트인데, 자유한국당은 그야말로 인사검증 실패를 거론하며, 자질론을 문제 삼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둘러싼 상당한 격론 예상됩니다.
     
    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의혹도 청문회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하난, 과거 민주당이 이명박 정권 시절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을 때 “최악의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라고 맹비난했었는데, 지금 같은 처지에 처했기 때문에 역공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강민>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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