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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강제징용 소송 무효, 美日 사전협의 보도는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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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강제징용 소송 무효, 美日 사전협의 보도는 사실 아냐"

    고민정 대변인 "한미 NSC 통해 미국측에 확인, 사실 아니라는 답 들었다"
    전날 日 마이니치 "미국이 일본 주장 지지 의사 전달" 보도
    靑, 日정부와 언론 여론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는 11일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에 따른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기 전에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외무성이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나온 직후, 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자산 압류 신청에 대비해 미 국무부와 협의를 진행했다고 전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미 국무부가 '소송은 무효'라는 의견을 미국 법원에 내 줄 것을 요청했고, 미 국무부가 지난해 말 일본 주장을 지지한다는 판단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특히 미국이 한일간 징용 피해자 갈등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 배경에는 지난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흔들릴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판단이 작용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하지만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거의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다"며 "NSC 차원에서 미국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 그 부분을 확인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은 것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소멸됐다는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의 여론전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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