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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통합 신청사 예정지 소유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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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통합 신청사 예정지 소유권 확보

    협의 보상 실패 1만 41㎡ 토지 20일까지 등기이전 예정

    (사진=자료사진)

     

    충북 청주시가 협의 보상에 실패한 청주병원 등 통합시청사 예정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게 됐다.

    시는 최근 협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토지 21필지(1만 41㎡) 보상금 345억 원을 청주지방법원에 공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이들 토지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시는 13일 등기 이전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결국 늦어도 20일까지 이전 등기가 모두 마무리되면 시는 신청사 예정지 2만 8459㎡를 모두 확보하게 된다.

    다만 협의 보상에 응하지 않은 청주병원과 학교법인 청석학원 등의 토지 소유주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데다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어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청주시는 모두 90억 원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까지 국제 설계공모를 마무리하고 2022년 현 청사를 중심으로 2만 8450㎡ 부지에 복합청사를 착공해 2025년 완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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