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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법에 유착관계 의혹까지…철도공단-두산건설 '얼룩'



영동

    [단독]불법에 유착관계 의혹까지…철도공단-두산건설 '얼룩'

    [동해중부선 전철화 '잡음'②]
    절차 무시한 사전 감정평가…주민 '우롱' 논란
    사전 감정평가, 시행사 철도공단 정말 몰랐나?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진행 과정에서 토지보상과 관련한 감정평가가 사전에 불법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해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하지만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아닌, 시공사 두산건설이 사전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 소유자들은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다.

    ◇ 절차 무시한 사전 감정평가…주민 '우롱' 논란

    두산건설 측이 사전 감정평가를 의뢰해 조사가 진행된 시기는 지난 2017년 12월 7일. 평가목적은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17공구 노반건설공사(집단이주 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협의)'으로, 평가 소재지는 삼척시 마달동 일대였다.

    국토교통부의 관련 사업 확정 고시가 이뤄진 시기는 지난 2018년 8월 1일로, 사전 감정평가는 고시가 확정된 날보다 무려 8개월이나 앞서 진행됐다.

    두산건설이 의뢰해 지난 2017년 이뤄진 사전 감정평가 내용 일부 발췌. (자료=주민 제공)

     

    문제는 사전 감정평가가 마달동 토지 소유자들 모르게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토지보상법 제10조에 따르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와 장소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두산건설은 이 법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결국 토지 소유자들도 모르는 사이, 마달동 일대를 대상으로 사전 감정평가가 이뤄졌다.

    ◇ 사전 감정평가, 시행사 공단은 정말 몰랐나?

    지난 2018년 1월 공단과 삼척시 등에서 맺은 협약서 내용 일부 발췌. (자료=주민 제공)

     

    이런 가운데 시행사인 철도공단측이 '사전에 불법으로 이뤄진 감정평가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월 4일 철도공단 영남본부 동해북부사업단장과 삼척시 경제건설국장 등이 협약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서 '분양단가' 금액(평당 287,000원)을 정확히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단 측은, 사전 감정평가에서 도출된 용지비 등 소요예산을 당연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철도공단과 두산건설 간 유착관계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취재결과 사전 감정평가를 총괄한 두산건설 A(67) 팀장은 철도공단에서 수십 년 동안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근거로 마달동 토지 소유자들은 "A 팀장이 철도공단에서 일했으니 공단 측 관계자들과 서로 잘 알았을 것이고, 그 때문에 공단 측이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 아니냐"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

    현재 주민들 사이에서는 '철도공단 측이 두산건설에 사전 감정평가를 직접 요청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도 불거지는 상황이다.

    ◇ 사전 감정평가, 이후 감정평가에 영향 미쳤나

    삼척시 마달동에 이주단지 백지화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유선희 기자)

     

    이같은 사전 감정평가가 이후 진행된 감정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두고 최근 논란이 뜨겁다.

    지난 2017년 사전 감정평가 때와 달리, 마달동 일대는 지난 2018년 구릉지였던 토지를 흙으로 메우는 등 농지개발이 이뤄졌다. 그 덕분에 형질이 변경되고 땅 거래도 많아졌다.

    그런데도 보상가격은 사전 감정평가 때와 크게 차이가 없자 토지 소유자들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1차 감정평가가 진행되면 전산에 기록이 남게 돼 이후 감정평가를 할 때 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명지대 권대중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별 필지마다 영향을 받은 정도는 더 따져봐야겠지만, 감정평가는 앞서 진행한 것을 참작할 수밖에 없다"며 "아무리 사전 감정평가라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확정 고시가 이뤄지기 전 진행된 사전 감정평가서와 협약서. (자료=주민 제공)

     

    이에 대해 시행사 철도공단 측은 서면으로 제공한 답변에서 "용지비를 조사하는 과정은 부동산이나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로 파악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공단에서는 (두산건설이) 평가사를 통한 조사사실을 당시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전 감정평가는) 우리 공단에서 공식적으로 시행한 감정평가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공단 관계자는 두산건설 A 팀장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A 팀장은 철도공단에 재직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우리 공단과 유착 또는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전 감정평가 업무를 총괄한 두산건설 A 팀장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정확한 평가를 위해 철도공단을 도와 사전에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며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처벌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 남북경협 사업 중 하나로 동해선 국책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2단계 구간(영덕~삼척) 중 마지막 역사 장소인 삼척시에서 때아닌 '토지 강탈' 논란이 일고 있다. 동해중부선 철도 사업에 떠밀려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강원영동CBS가 집중 취재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단독]철도 국책사업에 '도둑맞은' 삶의 터전…주민 '분통'
    ② [단독]불법에 유착관계 의혹까지…철도공단-두산건설 '얼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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