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北 갔던 우리 국민 3만 7천여명, ESTA 美 전자비자 못 받는다



국방/외교

    北 갔던 우리 국민 3만 7천여명, ESTA 美 전자비자 못 받는다

    미국, 북한 방문·체류 이력 여행객 무비자 입국 제한하기로
    2011년 3월 1일 이래 북한 방문·체류 이력 여행객에게 적용
    해당 시기 방북 승인받은 우리 국민 3만 7천여명 영향 받을 듯
    "미국 방문 금지 아냐… 긴급 방미 필요한 경우 제도 활용 가능"

    미국비자신청.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지난 2011년 3월 이래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이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여행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5일부터 제한하겠다고 알려 왔다"고 6일 밝혔다.

    미측은 이번 조치가 "미국 국내법(2015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방지법)을 지키기 위한 기술·행정적 절차로, 북한 외 기존 7개 대상국(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에 대해 이미 시행 중이다"며 "우리나라를 포함 38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2011년 3월 1일 이래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이력이 있는 여행객은 ESTA를 통한 무비자 미국 방문 신청이 제한된다. 이 경우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방문 전 미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시기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방북을 승인받은 우리나라 국민은 3만 7천여명이다.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된지 20개월 이상이 지난 뒤 시행되는 이번 조치의 결과로, 이같은 수의 우리 국민들이 미국 방문시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테러 위협 대응을 위한 미국 국내법에 따른 기술·행정적 조치로, 최근 미 국토안보부의 실무적 준비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방문이나 체류 이력이 있는 우리 국민이 상용·의료·인도주의적 목적으로 긴급히 미국을 방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한 미 대사관 측의 '긴급예약신청(expedited appointment)'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신속한 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주한 미 대사관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