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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 9교 및 부산 1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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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서울 9교 및 부산 1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교육부는 서울 9개교와 부산 1개교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일 서울‧부산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등에 따른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이상 평가기준 미달), 경문고(자발적 전환신청) 등 서울 9개교, 부산 해운대고(평가기준 미달)의 지정 취소에 신청에 대해 동의했다.

    평가절차와 관련해 서울 자사고 측은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학교가 평가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 상 위법사항이 없고, 대부분의 지표가 2014년 평가지표와 유사하며, 자사고 지정 요건과 관련되어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적법하다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이밖에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의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했다.

    평가내용과 관련해서는 학교 측이 문제제기한 서울시 교육청의 재량지표인 '학교폭력예방 근절 노력', '학교업무 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등을 중점 검토했으나 학교 현장의 예측이 가능하여 적법하고, 적정한 평가로 판단했다.

    평가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해당 지표들은 2015년부터 서울시교육청 관할 고등학교에 배포된 '학교자체평가지표'에 기반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이 건학이념 및 지정취지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 노력 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고, 이러한 평가는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하고,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서울 8개교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경문고는 학생 충원 미달,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하였고, 교육부는 이에 대해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한 54.5점을 취득함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한 부산 해운대고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평가내용과 관련해서는 해운대고는 2015년~2016년 법인전입금을 2년 간 미납하였고, 기간제 교원 수가 정규교원 수보다 많아 2014년 평가결과에 대한 학교운영 개선 노력이 부족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해운대고는 구 자립형 사립고에 해당되어 자율형 사립고에 적용되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종합적으로 해운대고는 구 자립형 사립고가 아닌 자율형 사립고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왔기에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평가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교육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일반고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8월 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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