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외국 남자선수가 출국정지 조치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입건된 수영선수 A(22) 씨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를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 요청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날 새벽 3시쯤 광주 서구의 한 클럽에서 댄스 공연 중이던 종업원 B(18) 양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에도 괘념치 않고 이날 일행들과 함께 인근 또 다른 클럽을 찾았다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2016년 리우올림픽 경영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했던 선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