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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사회통합전형 10% 적용은 재량권 남용" vs "면죄부"



교육

    "상산고 사회통합전형 10% 적용은 재량권 남용" vs "면죄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자사고 일괄 폐지 위해 시행령 개정해야"
    교총, "자사고 등 현재 고교체제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교육부, "자사고 정책, 내년 하반기 이후 여론수렴이나 연구 통해 결정"

     

    교육부가 전북 상산고에 대해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교육시민단체가 반박에 나섰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6일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상산고가 제출한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3%를 승인해 놓고도, 이후 정량평가 기준 10%를 적용했기 때문에 사전 예측이 어려웠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 3%만 뽑은 상산고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상산고. (사진=연합뉴스)

     

    상산고는 구 자립형사립고에 해당하는 자사고이다. 구 자립형사립고의 경우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하는 사회통합전형비율의 법적 의무가 규정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2013년 10월 24일 교육부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상산고를 포함한 구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의무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장한다고 명시했으며, 2014년부터 시작되는 자사고 5년 단위 재지정평가에 사회통합 선발 노력정도를 포함하여 구 자립형사립고의 사회통합선발을 유도하겠다고 밝다.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은 "이제껏 비율확대가 사회적 책무인지 몰라서 고작 3% 내외로 선발한 것인가?"라고 묻고, "교육부가 이런 상산고의 이의를 받아들여 자사고의 사회적 책임 의무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것은 정권마다 반복되는 '자사고 봐주기'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부에 따른 교육격차와 고교서열화, 극심한 교육 경쟁, 지정 목적의 왜곡 등 자사고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평가는 이미 오래전에 끝이 났다"며 "그런데도 재지정취소가 결정된 학교를 굳이 사회통합전형 비율 의무를 이유로 구제한 이번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은 정부가 교육 개혁은 물론 교육 철학에 대한 향방을 잃었다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 교육부가 밝힌 재지정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방법은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자사고 일괄 폐지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교총은 "자사고 등 고교체제를 현재처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해 정권과 교육감이 좌우하게 할 게 아니라 법률에 직접 명시해 제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문재인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단계적으로 평가에 의해 일반고 전환 가능하면 전환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그대로 존치시키는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그 이후에 자사고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 여론수렴이나 연구를 통해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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