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상호 ''LG25''를 회사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GS25''로 바꾼 것은 가맹점 계약 위반이므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편의점 주인 박 모씨가 GS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천 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엘지유통과 ''LG25''가맹점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해온던 박 씨는 지난 2004년 LG그룹이 두 개의 그룹으로 분할된 뒤 GS홀딩스에 속하게 되면서 편의점 상호를 LG25에서 GS25로 바꾸자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손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BestNocut_R]
박씨는 "계약서대로 과거 1년간 평균 월 매출액 65%의 12개월치인 6천 6백여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약기간이 8년 9개월 남아있던 점 등에 비춰 5천 2백여만 원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한편, 당시 96%의 점주들은 GS측과 동의서를 작성한 상태여서 이번 판결로 인한 줄소송은 빚어지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