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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LG25->GS25 일방적 변경시 위약금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손해를 봤다"

편의점 상호 ''LG25''를 회사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GS25''로 바꾼 것은 가맹점 계약 위반이므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편의점 주인 박 모씨가 GS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천 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엘지유통과 ''LG25''가맹점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해온던 박 씨는 지난 2004년 LG그룹이 두 개의 그룹으로 분할된 뒤 GS홀딩스에 속하게 되면서 편의점 상호를 LG25에서 GS25로 바꾸자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손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BestNocut_R]

박씨는 "계약서대로 과거 1년간 평균 월 매출액 65%의 12개월치인 6천 6백여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약기간이 8년 9개월 남아있던 점 등에 비춰 5천 2백여만 원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한편, 당시 96%의 점주들은 GS측과 동의서를 작성한 상태여서 이번 판결로 인한 줄소송은 빚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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