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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강간하려고?" 이웃 남성에 흉기 휘두른 30대女 '징역 4년'



사건/사고

    "날 강간하려고?" 이웃 남성에 흉기 휘두른 30대女 '징역 4년'

    법원 "피해자 생명 위험…죄질 나빠"

    (사진=연합뉴스)

     

    이웃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서모(3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서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10시 45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A(48)씨의 복부를 길이 20cm 과도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씨는 A씨에게 먼저 말을 걸었고, A씨가 "2층에 사는 분 아니냐"고 알아보자 서씨는 "내가 사는 곳을 어떻게 아느냐. 나를 강간하려고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얼굴을 봐야겠다"면서 A씨가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강제로 벗기고, 말다툼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서씨를 공격했다. 서씨와 A씨는 한 건물에 사는 세입자였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서씨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었다.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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