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음해성 투서로 숨진 충주 여경 순직 인정

  • 0
  • 0
  • 폰트사이즈

청주

    음해성 투서로 숨진 충주 여경 순직 인정

    • 0
    • 폰트사이즈

    "강압적 절차에 따른 스트레스 등 인정"

    (사진=자료사진)

     

    동료의 음해성 투서로 감찰 조사를 받다가 숨진 충북 충주의 여성 경찰관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

    충주경찰서는 최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숨진 A경사의 순직을 결정한 뒤 유족에게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음해성 투서에 따른 강압적 절차로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사의 유족에게는 일시 보상금과 유족 연금이 지급된다.

    앞서 동료 여경인 B경사의 투서로 충북지방경찰청 감사를 받던 A경사는 2017년 10월 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경사는 2017년 7월부터 모두 3차례 걸쳐 A경사에 대한 음해성 투서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