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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수출규제 대응 특별연장근로 허용"



경제정책

    정부 "日 수출규제 대응 특별연장근로 허용"

    3개 수출규제 품목 제3국 수입·국산화 노동자만 허용
    재량근로제 가이드라인도 이 달 안 배포
    선택근로제 확대는 탄력근로제 결과 보고 논의해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품목의 제3국 수입·국산화를 위한 업무에 대해 한시적으로 노동시간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일본 수출 제한에 따른 피해가 사실상 사회적 재난에 준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일본 수출 규제 3개 품목 업체, 국산화 등 위한 업무 노동자에 특별연장근로 허용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 현안 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나 자연·사회재난, 혹은 이에 준하는 사고를 수습할 때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노동자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인 연장노동 상한선을 초과해 일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일본 수출 제한에 따른 피해가 직접적인 재해·재난은 아니지만,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고'로 보고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 대상은 일본 수출규제 대상 3개 품목(플루오린 플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의 수입처를 제3국으로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실험이나, 아예 국산화하기 위해 필요한 R&D 등 집중노동이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된다.

    2015년 개성공단 폐쇄 사태 당시에도 정부는 개성공단의 생산물량을 국내로 돌리도록 국내 공장 증산을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한 바 있다.

    또 이 외에도 각종 폭발, 화재, 붕괴 등이 우려돼 한정된 인력이 시급하게 집중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벌여야 할 때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해왔다.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해당노동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상노동자와 연장 업무의 종류, 연장 기간 등을 명시한 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 수출제한 품목에 관한 업체 명단을 검토·제작해 노동부에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특별연장근로 지원이 예상되는 구체적인 대상 업체나 규모 등은 일본과의 긴장 관계를 감안해 공개되지 않았다.

    간담회에 배석한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기업이 신청하면 산자부가 명단을 확정해 3일 안에 노동부가 인가를 낼 수 있다"며 "사후 인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빠르게 인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정부는 3개 수출규제 품목 업체 외의 업체들의 특별연장근로 적용 여부도 검토중이다.

    이 장관은 "정부는 현재 일본이 수출규제를 밝혔고, 그 규제로 우리 경제의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확인된 3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논의했다"며 "다만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피해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한일 간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실제 우리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칫 노동자들의 무제한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이 장관은 "법에는 제한이 없지만, 노동부 내부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건을 제시한다"며 "필요하다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검토해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가 재량근로제 대상으로 규정된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재량근로제 활용 가이드'도 빠르면 이 달 안에 배포할 계획이다.

    재량근로제는 업무수행 방법에 대한 노동자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실제 노동시간 대신 노조 혹은 노동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다만 제도 취지상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릴 수 없는데, 노동부는 이 '구체적인 업무지시'의 범위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자료사진)

     

    ◇"선택근로제보다 탄력근로제 먼저 개편해야…경사노위 정상화 곧 추진"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 보수야당이 주장하는 선택근로제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탄력근로제를 먼저 개편하고, 선택근로제 필요성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가 보완되면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유연한 노동시간과 관련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선택근로제는 1일 근무시간 상한도 없고, 업무제한도 없어 제도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행의 단위기간 1개월 제한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학교비정규직의 2차 파업이 우려되는 등 갈등이 계속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선(先)고용안정 후(後)처우개선'이라는 기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분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처우를 개선받고 싶다는 기대와 희망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공공부문의 처우 개선은 국민 부담과 직결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상 3번째로 낮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후속조치로는 "무엇보다 노동자 생계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예산과 세제를 통해 추진되므로 현재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재심의를 피하기 위해 최저임금 고시를 고의로 늦췄다는 일각의 의혹에는 "관보에 게시하기 위한 일정이 있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며 "지난해에도 7월 14일 의결한 뒤 20일에 고시했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해명했다.

    탄력근로제 논란 이후 경색 국면에 빠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를 열고,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6자 대표자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다시 사회적 대화체계를 정상화할수 있을 포괄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에 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와 노사단체 의견 수렴 과정을 마치고 이번 주 안으로 외교부에 비준의뢰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 개정은 전문가 중심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1일 시행이 예고된 강사법과 관련해 대량 해고가 우려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는 "교육부가 대량 해고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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