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배우 송중기·송혜교, 재판 없이 이혼 조정 성립

  • 0
  • 0
  • 폰트사이즈

법조

    배우 송중기·송혜교, 재판 없이 이혼 조정 성립

    • 0
    • 폰트사이즈
    (사진=블러썸 엔터테인먼트 & UAA(United Artists Agency) 제공)

     

    배우 송중기·송혜교 부부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법적으로 이혼했다.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이혼 조정을 성립했다.

    이날 송혜교 소속사 UAA는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혼 조정은 부부가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이혼하는 절차다. 조정으로 양측 합의가 이뤄지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한 쪽이 조정에 거부하면 이혼 소송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26일 송중기 측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2016년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고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